♦️[불기소처분]상호 친밀한 관계를 입증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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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상호 친밀한 관계를 입증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상호 친밀한 관계를 입증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학원 강사로서, 수강생인 C와 학원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며 안면을 익혔습니다. 오후 7시경, A는 보충 수업을 제안하며 C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함께 영상을 시청하던 중, A는 갑자기 C의 상의를 강제로 올리고 신체를 만졌습니다.

C가 "왜 이러시냐"며 당황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자리에서 피하려 하자, A는 완력으로 C를 제압하여 바닥에 눕혔습니다. A는 C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피해자 C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었음을 주장합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졸업한 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두 사람 사이에 사제관계나 연령 차이로 인한 우월적 지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로 피의자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억압할 만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사건 전후로 피의자와 자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성관계 직후에도 피의자에게 시점을 묻거나 책을 선물 받는 등 지극히 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스킨십 등에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자 이를 동의로 오인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할 고의는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위력을 판단할 때 단순한 지위나 관계의 격차만을 따지지 않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태도와 피의자의 행위 양상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혹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넘어, 성관계 전후의 관계 유지 양상과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통해 피의자에게 위력 행사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면밀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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