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남자친구 데이트폭력, 특수협박, 폭행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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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남자친구 데이트폭력, 특수협박, 폭행 고소대리 

이승우 변호사

집행유예

"사랑싸움이었어요."

가해자가 경찰에서 한 말입니다.
연인이었으니까, 감정이 격해졌으니까, 물건 좀 부순 게 뭐 대수냐고.

이 글은 그 한 문장이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받았으며, 눈앞에서 물건이 부서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보복이 두려웠고, "내가 예민한 건가" 스스로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 상황을 '싸움'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위 수치는 법정형의 상한이고, 실제 선고형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 열입니다. 단순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합의하자, 그럼 끝난다"며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순간, 그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특수협박과 특수손괴는 합의해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방향을 정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약점은 늘 같습니다. 둘만 있던 공간, 말과 말이 부딪치는 진술. 그래서 저는 진술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메시지 내역, 당시 녹취, 현장 사진, 주변 CCTV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반복된 위협이었음을 기록 자체가 증명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기억하실 것. CCTV는 통상 한 달 안팎이면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증거는 감정이 정리되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건 결과]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축소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특수협박·특수손괴·폭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선고됐습니다.

이 결과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고,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사랑싸움"이라는 단어는 판결문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경찰서에 혼자 가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저는 사건이 필요로 하면 전국 어디든 경찰서에 동행해 왔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어떤 표정으로 앉아 있는지를 봐 왔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라는 질문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 판단은 제가 기록을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증거를 정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것 그대로, 상황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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