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대상
[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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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대상 

백선경 변호사

1. 소년분류심사원의 개념과 위탁 대상

  •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성인의 경우 재판 전 구치소에 구속되는 것처럼, 소년범은 보호처분을 받기 전 한 달간 강제 수용되어 성향 심사를 받는 곳입니다. (보호처분 이후에 가는 '소년원'과는 다릅니다.)

  • 위탁 대상 : 주로 죄질이 무겁거나 비행을 반복하여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소년이 위탁됩니다. 그 외에 재판 날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도 위탁될 수 있습니다.

2. 위탁 결정 시기와 기간

  • 결정 시기 : 보통 1회 심리기일(첫 재판) 당일 판사가 위탁 결정을 내리며, 결정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호송됩니다. 부모님들이 예측하지 못했다가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사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탁 기간 : 보통 3주~4주 정도 수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한 곳만 있어, 지방은 소년원이 이 기능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3. 심사원에서의 생활

  • 출석 인정 : 방학 기간이 아니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은 학교 출석일수로 인정되므로 유급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생활 및 프로그램 :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해 밤 9시에 취침하며 성비행·절도 예방교육, 분노조절 훈련, 심리·미술치료, 운동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합니다. 부모님과의 면회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4. 소년분류심사보고서의 중요성

  • 보고서 제출 : 심사원 조사관은 소년의 생활 태도, 성향, 반성 정도, 상·벌점 등을 종합하여 '소년분류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재판 일주일 전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이 보고서는 판사가 최종 보호처분(수위)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만약 심사원 내에서 다른 소년을 폭행해 '심신안정실'에 분리 수용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 처분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조사관이 부모님과 전화 면담을 통해 성장 환경이나 가정의 선도 의지도 확인하여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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