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 조사 이후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법원 소년재판부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 경찰 및 검찰 조사 후 검사가 형사재판부로 기소할지, 아니면 소년재판부로 송치할지 결정합니다.
2. 소년재판부의 심리 개시 결정
사건이 소년재판부에 접수되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재판을 열지 말지 결정합니다.
심리 조건이 맞지 않거나 비행 가능성이 낮으면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는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3. 조사 단계
담당 조사관 조사 : 보통 초범이거나 죄질이 무겁지 않을 때 진행되며,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소년의 반성 여부, 성장 과정, 품행 등을 조사받습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조사 : 비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거나 범죄가 중할 경우, 한 달 정도 시설에 수용되어 합숙하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4. 심리기일 진행 및 보호처분
조사가 끝나면 재판 날짜(심리기일)가 지정되며 소년, 보호자, 변호인이 함께 법원에 출석합니다.
판사는 심리 당일 곧바로 보호처분을 내리므로, 재판이 열리기 최소 일주일 전에는 소년에게 유리한 의견서 등을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의 절차](/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