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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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백선경 변호사

1. 경찰 조사 이후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법원 소년재판부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 경찰 및 검찰 조사 후 검사가 형사재판부로 기소할지, 아니면 소년재판부로 송치할지 결정합니다.

2. 소년재판부의 심리 개시 결정

  • 사건이 소년재판부에 접수되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재판을 열지 말지 결정합니다.

  • 심리 조건이 맞지 않거나 비행 가능성이 낮으면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는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3. 조사 단계

  • 담당 조사관 조사 : 보통 초범이거나 죄질이 무겁지 않을 때 진행되며,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소년의 반성 여부, 성장 과정, 품행 등을 조사받습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조사 : 비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거나 범죄가 중할 경우, 한 달 정도 시설에 수용되어 합숙하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4. 심리기일 진행 및 보호처분

  • 조사가 끝나면 재판 날짜(심리기일)가 지정되며 소년, 보호자, 변호인이 함께 법원에 출석합니다.

  • 판사는 심리 당일 곧바로 보호처분을 내리므로, 재판이 열리기 최소 일주일 전에는 소년에게 유리한 의견서 등을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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