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과의 개념
범죄경력 : 수사 후 재판을 거쳐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판결 내용이 기재되는 전력입니다.
수사경력 :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만 받은 전력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이나 소년부 송치 사실 등이 기재됩니다.
2. 나이에 따른 수사경력 기재 여부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 수사를 받아 소년부에 송치되더라도 수사경력에 전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 경찰·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불기소처분이나 소년부 송치 사실이 수사경력에 기재됩니다.
3.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의 결과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보호처분은 '범죄경력(형사처벌 전과)'에 절대 남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물론이고, 범죄소년이라 할지라도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범죄경력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소년이 성인처럼 일반 형사재판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경력에 남게 됩니다.)
4. 초기 대응의 중요성
범죄소년(만 14세~19세 미만)의 경우,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갈지 소년보호재판으로 갈지는 검찰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은 아이의 장래에 큰 차이를 가져오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