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당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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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폭력 당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백선경 변호사

1. 학교폭력 피해 시 3가지 조치

  • 학교폭력 신고 : 학폭위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에게는 9가지 단계의 징계조치(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가,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가 내려집니다.

  • 형사고소 :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사안의 경중과 나이에 따라 형사처분이나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소송 : 가해자 측에게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민사 재판입니다.

2. 민사 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항목

  • 치료비 및 병원비 :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진단 및 치료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위자료 : 학교폭력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소송 대상

  • 가해학생 및 부모 :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 학교 교사 및 감독권자 :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했거나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교사나 학교 법인(또는 지자체·국가)을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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