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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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촉법소년 

백선경 변호사

1. 촉법소년의 정의와 연령 기준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소년범죄에서 연령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만 10세 미만 :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받지 않습니다.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형사처벌은 면제되나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촉법소년의 보호처분과 소년재판 절차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적 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 비행을 저지르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에서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 가정법원에서는 재판(심리기일)을 진행하며, 촉법소년은 이 심리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소년부 판사는 범죄의 경중,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감호 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총 10가지의 보호처분 중 적절한 처분을 내립니다.

3.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소년재판부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촉법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주로 범죄가 무겁거나 상습적일 때, 혹은 반성하지 않을 때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은 재판 종료 후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이동하여 약 1개월 동안 생활하게 되며, 이는 성인의 법정구속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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