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 돈이 없습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할까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는 벌금을 납부해야하는 자가 분할납부 혹은 납부연기를 신청할 경우 검사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청은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인지 벌금의 분할납부 혹은 납부연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분할납부 혹은 납부연기가 허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죠.
분할납부 혹은 납부연기가 허가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등,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분할납부 혹은 납부연기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인가요?
당장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는데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명수배', '재산압류', '노역장유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명수배나 재산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체포 및 노역장 강제유치, 혹은 강제집행이 바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재수가 없어 불심검문으로 경찰에게 신원조회를 당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최대한 빨리 돈을 마련하여 벌금납부를 완료하면 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