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페이지 저작권침해 무죄,
공급업체 상세페이지 사용…
미필적 고의 없으면 형사처벌 어렵다
[사건 핵심 요약]
쇼핑몰 업체가
공급업체 사이트에서 받은 상세페이지 사용으로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1심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검사는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고 게시했다고 항소
항소심도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1심 무죄판단 유지하며 항소기각
항소심도 그대로 유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공급업체가 제공한 상세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침해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무죄를 인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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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 공급업체 상세페이지 사용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상세페이지를 내려받아 상품 판매 게시글을 작성.
검사는
피해자의 상세페이지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
2. 원심 판단 | 저작권 침해 입증 부족으로 무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음.
-피해자로부터 판매 중단 및 삭제 요청을 받자 회사 직원은 즉시 판매글을 삭제하도록 조치했음.
-회사 역시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항상 즉시 삭제하는 업무 관행을 유지해왔음.
-이 사건 상세페이지는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회사 디자인을 추가해 제작한 것이었음.
-반대로 피고인 회사의 상세페이지를 다른 판매자가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픈마켓에 신고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대응해왔음.
-또한 오픈마켓 자료만으로는 해당 게시글의 실제 게시자와 게시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은 무죄를 선고.
3. 검사의 항소 | 사실오인 주장
검사는 회사 직원의 진술과 게시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문제의 상세페이지를 게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
따라서 원심의 무죄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4. 항소심 판단 | 미필적 고의 인정 부족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음.
특히 항소심은 저작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음.
-피고인은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상세페이지를 내려받아 사용했음.
-공급업체 대표 역시 공급받은 업체들이 해당 사이트의 상세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음.
-피고인은 자신의 게시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왔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결국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
5. 결론
이번 사건은 상세페이지를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저작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는지가 형사책임의 핵심이 된 판결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 시사점 ▣
저작권 형사사건에서는 민사사건과 달리 고의의 존재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특히 공급업체로부터 상세페이지나 상품이미지를 제공받아 사용한 사건에서는
자료를 제공받은 경위, 공급업체의 이용 허락 여부, 업계의 거래 관행, 삭제 요청 이후의 대응,
피고인이 해당 자료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게 된 사정 등이
모두 미필적 고의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공급업체가 제공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귀속관계가 명확하거나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형사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미 게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거래 경위에 대한 방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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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인터넷 판매사이트인 D에 'E(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쇼핑몰 상세게시판에 피해자의 저작물인 'F 상세페이지(G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무단 복제하여 게시(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은 본사 정책에 의해 온라인 노출 및 판매 금지 제품이므로 금일 내 이 사건 제품의 노출 및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의 회사 직원 M은 피고인의 회사 공식 업무 단체채팅 공간에 '이 사건 제품 팔지 말라고 문자 왔어요. 전부 내릴게 요'라고 공지하고 D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고인의 회사는 이 사건 제품 외에도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게시한 제품 판매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의 회사로서는 이를 거부하고 게시글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요청을 받을 때마다 바로 삭제 조치를 취했다.
(3)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I'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회사 디자인에 위 저작물을 더하여 만든 것인데, 피고인의 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의 회사 디자인을 더한 상품 판매 글을 제3자가 그대로 D, J 등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피고인의 회사 직원이 여러 번 확인했고 그때마다 D, J에 이를 신고한 바 있다.
(4) D(내지 주식회사 K)은 상품번호로 판매자 정보, 게시글 업로드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게시글의 상품번호인 L으로는 위 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사람의 정보, 업로드 시기 등을 알 수 없다.
3.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M의 진술, 게시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통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4.항소심 판단
항소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I'에서위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였는데, H의 경영자인 N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H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가 'I'에서 원공급자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대체로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게시글이 문제된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이를 삭제하는 등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는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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