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상품사진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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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품사진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쇼핑몰 상품사진 무단사용

저작권침해 무죄,

광고사진도 저작권 보호 안 될 수 있다?

사진저작물 인정기준 판결

[사건 핵심 요약]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타사 상품사진을

상세페이지에 게시했다며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검사는 상품사진 무단 복제·전시로

사진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피고인은

상품사진은 창작성이 없어 사진저작물이 아니고

고의도 없다고 주장.

법원은

정보전달·광고 목적의 상품사진으로

이 사건의 사진의 경우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누가 촬영해도 유사한 결과가

가능한 사진이라고 보았음.

사진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았음.

피고인 전부 무죄 선고.

쇼핑몰에서 타사의 상품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면 항상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제품 광고를 위한 상품사진이라도 촬영자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품사진의 저작권 인정기준과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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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했음.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에

제조사가 촬영한 상품사진을 허락 없이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음.

검사는 상품사진을 무단 복제·전시하여 사진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해당 사진은 제품을 소개하기 위한 일반적인 상품사진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1) 사진저작물 인정기준

법원은 사진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즉 피사체 선정, 구도, 조명, 카메라 각도, 촬영방법, 셔터 타이밍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야 사진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

반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의 사진은

일반적으로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음.

(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진의 사진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① 상품 판매와 광고를 위한 정보전달 목적에서 촬영된 사진이었음.

② 제품과 사용장소를 보기 쉽게 촬영한 정도에 불과하여 누구나 유사한 결과물을 촬영할 수 있다고 보았음.

③ 구도, 조명, 촬영기법 등에서도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웠음.

따라서 해당 상품사진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4. 결과

법원은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상품사진이 곧바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모든 상품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조명, 구도, 소품 배치, 색감, 연출, 촬영기법 등에 촬영자의 창작성이 반영된 광고사진은

사진저작물로 인정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품사진 저작권 분쟁에서는

무단사용 여부보다 먼저 해당 사진에 저작권법상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자는 촬영 과정과 창작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반대로 침해 혐의를 받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사진저작물성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저작권침해 분쟁의 경우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관련 판례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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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온라인 위탁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E', 'F', 'G'에 접속하여 'H' 제품 판매광고를 게시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저작물인 'H의 사진이미지'를 피해자의 허락없이 복제 및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주식회사 I의 'H' 제품을 찍은 사진은 창작물이 아니어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들은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참조).

(2)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사진은 주식회사 I가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전달과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촬영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사진 속 제품의 모습과 사용장소가 잘 부각되도록 배치하여 사진을 찍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피사체의 선정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누가 찍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등 사진 촬영, 현상, 인화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작성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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