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지속성·반복성 결여 입증을 통한 스토킹 혐의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5년 12월 1일, 일면식 없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약 3분간 일방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피해자 B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는 금전 제공을 제안하며 구경만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 A는 피해자 B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본 사건에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으며, 피의자 A가 계획적으로 피해자 B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A가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말을 건 행위 외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 A가 피해자 B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이끌어내어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접근을 넘어 상대방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 A가 일면식 없는 피해자 B에게 우발적, 일회적으로 접근하여 짧은 시간 동안 말을 건 행위가 과연 법률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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