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CCTV 영상과 정황 증거로 피해자 진술 탄핵,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2:00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인 B와 대화하던 중, B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A는 호텔에서 일행 C와 함께 있던 중, C가 신체 일부를 노출하며 자위하는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첫째, 피해자 B에 대한 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명백히 배치됩니다. 설령 촬영을 했다 할지라도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본죄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피해자 D에 대한 촬영 혐의 역시 고소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은 피해자가 피의자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장난을 치는 등 극히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며, 폭행이나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 직후 피의자와 함께 투숙하거나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했다는 진술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든 비논리적인 주장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그 진술조차 신빙성이 낮아 범죄 사실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큼 합리적이고 일관된 신빙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핵심 증거일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와 진술 간의 논리적 합리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평소 SNS 활동이나 사건 전후 CCTV 영상 속 친밀한 모습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피해자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을 넘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상식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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