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맞춰 보다 수천만원, 때로는 수억원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회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게 됩니다. 그 직원이 처벌받는 것, 그리고 빠져나간 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은 절차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내고 유죄판결을 받아 내도 회사 계좌에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리직원의 회삿돈 횡령이 확인됐을 때 회사가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밟아야 할 민사적 절차를, 가압류부터 배상명령·민사소송·신원보증인 청구·시효 관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형사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 — 형사와 민사의 역할 분리
경리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는 대개 형사고소부터 떠올립니다.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쓴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이 문제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빼돌린 금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형사절차의 목적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있지, 회사가 잃은 돈을 되찾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직원이 징역을 살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사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피해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별도의 민사적 수단을 동원해 스스로 해내야 하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형사고소에 모든 힘을 쏟다가 회수 시점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 4억원을 빼돌린 경리직원을 고소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직원이 그 돈으로 산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동시에, 그것도 민사 쪽 재산 보전을 먼저 걸어 두는 순서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유죄판결은 회사에 집행권원을 주지 않으며, 회수는 가압류와 민사 집행권원 확보로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회수 근거 두 갈래 —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때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직원이 고의로 위법하게 회사 재산을 침해했으므로,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는 청구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직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회사 돈으로 이익을 얻었으니 그 이익을 반환하라는 구성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청구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청구권은 요건과 효과가 달라 어느 하나가 막혀도 다른 하나로 다툴 여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행위 구성은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불법행위 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위자료 성격의 항목까지 다툴 여지가 생기는 반면, 부당이득 구성은 직원의 고의·과실을 따질 필요가 없어 입증 부담이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리직원이 법인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이체 내역만으로 이득이 특정되므로 부당이득 구성이 편합니다. 반면 허위 거래처를 만들어 대금을 빼돌리면서 회사가 세무 조정·과태료 등 추가 비용을 떠안았다면, 그 부수적 손해까지 회복하려면 불법행위 구성이 유리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고의·위법성·손해·인과관계를 회사가 증명. 빼돌린 원금 외 파생 손해까지 포섭 가능.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과 손실이면 성립. 고의 입증 없이도 이체 내역으로 접근 가능.
병합 주장 — 두 청구를 선택적·예비적으로 함께 걸어 두면 심리 과정에서 한쪽이 흔들려도 회수 가능성이 남습니다.
지연손해금 —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취지에 명시해야 판결에 반영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 — 가압류로 재산부터 묶는다
회수 실패의 절대다수는 판결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판결을 받았을 때 남은 재산이 없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수 절차의 첫 단추는 소송이 아니라 가압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민사집행법 제277조가 요구하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권원을 얻어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처분 정황, 도주 우려, 다른 채권자의 압류 경합 같은 사정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경리직원 횡령 사건은 이 소명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회사 자금을 은밀히 빼돌린 행위 자체가 재산 은닉의 개연성을 뒷받침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직원이 자산을 처분해 형사 합의금이나 변호사비로 소진할 가능성도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횡령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직원 명의 아파트 등기부에 최근 근저당 설정이나 가등기가 붙었다면 그 등기사항증명서 자체가 강력한 소명자료가 됩니다.
대상은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직원 명의 예금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증권계좌, 그리고 재직 중이라면 급여채권까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채권은 뒤에서 보듯 압류금지 범위가 있어 전액을 묶지는 못합니다.
고소장 접수와 가압류 신청은 같은 날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상대가 횡령 발각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책임재산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집행권원 얻기 — 배상명령 신청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배상을 받아 낼 길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일정한 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 죄에는 형법 제40장의 횡령과 배임의 죄가 포함되므로 업무상횡령 사건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매력은 비용과 속도입니다. 인지대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고,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심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소송촉진법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그 자체로 직원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각하합니다.
실무에서 각하가 잦은 지점은 손해액 다툼입니다. 회사는 5억원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그중 2억원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지출이었다고 다투는 식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형사 법정이 그 쟁점까지 심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은 자백 사건이나 금액이 명확히 특정된 사건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다툼이 큰 사건은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신청 시기 —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합니다.
인용 범위 —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중심입니다. 간접손해나 일실이익은 포섭이 어렵습니다.
확정 후 효과 — 인용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각하되면 — 각하되어도 회사가 민사소송으로 다시 청구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시간만 소모될 뿐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갈 때 — 손해액 특정과 증거 확보 순서
다툼이 큰 사건,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긴 사건은 결국 민사소송입니다. 이때 승패를 가르는 것은 법리보다 손해액의 특정입니다. 회사는 얼마가, 언제, 어떤 경로로 빠져나갔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청구원인에 담아야 하고, 뭉뚱그린 총액 주장만으로는 일부만 인용되거나 감정 절차로 시간이 늘어집니다.
증거의 뼈대는 회사가 이미 보유한 자료입니다. 법인 계좌 거래내역, 회계프로그램 전표와 분개 이력, 세금계산서와 지출결의서, 급여대장, 그리고 직원이 결재한 품의서입니다. 여기에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더해지면 입증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회사는 피해자 자격으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민사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형사기록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유용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내부 회계 대사로 의심 거래를 뽑아 항목표를 만들고, 그 항목표를 기준으로 가압류 청구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다음 형사고소를 하며 그 항목표를 그대로 고소사실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으로 확인해 준 금액이 나중에 민사에서 손해액 입증의 축이 됩니다.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절차를 민사 증거 수집 창구로 활용하는 셈입니다.
한편 회사가 직원과 미리 맺어 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런 조항은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발생한 횡령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이 조항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급여·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될까 — 상계와 압류의 경계
횡령이 발각된 직원이 아직 재직 중이거나 퇴직금을 남겨 두고 있으면, 회사는 그 돈에서 피해금을 곧바로 공제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해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정공법은 상계가 아니라 채권 가압류·압류입니다. 다만 급여채권에는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시행령이 하한과 상한을 다시 정합니다. 압류금지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 반대로 고액 급여자는 압류금지액이 무한정 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400만원인 직원이라면 2분의 1인 200만원이 압류금지액이 되어 나머지 200만원 범위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2분의 1은 150만원이지만 하한 185만원이 적용되어 압류 가능 금액은 11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급여 압류만으로 수억원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회사가 미리 인식하고, 부동산·예금 쪽 보전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의 없는 임금 공제는 오히려 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회수하려면 상계가 아니라 채권압류라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원 재산이 부족할 때 — 신원보증인과 보험이라는 두 번째 주머니
경리직원 개인의 재산이 이미 소진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회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채용 당시 받아 둔 신원보증서입니다. 신원보증법 제3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고, 기간을 정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장기로 정했다면 2년으로 단축됩니다. 갱신은 가능하지만 갱신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입사 첫해에 받아 둔 신원보증서를 갱신하지 않은 채 5년이 흘렀다면, 5년 차에 발생한 횡령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자금 담당 직위에 있는 직원의 신원보증서를 2년 주기로 갱신하는 관리가 사후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반대로 회사의 관리 부실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깎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신원보증법 제4조는 피용자에게 업무상 부적격 사유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업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해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감독이 곤란해지는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자금 유용 정황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 통지의무 위반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회사가 신원보증보험이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장 빠른 회수 수단이 됩니다. 다만 보험은 통지 기한과 면책사유가 촘촘하므로, 횡령을 인지한 즉시 약관상 통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와 마무리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회수를 미루면 시효라는 벽을 만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실무 쟁점은 언제를 안 날로 볼 것인가입니다.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뜻합니다. 회계 감사에서 이상 징후를 어렴풋이 감지한 시점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특정 직원의 유용을 확정한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유리하게 주장하려면 인지 경위를 뒷받침할 감사 보고서와 대사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장기 횡령의 개별 산정입니다. 7년에 걸쳐 매달 조금씩 빼돌린 사안이라면 각 유용 행위마다 시효 기산점이 따로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오래된 부분은 10년의 장기시효를 넘겨 소멸했다는 항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발각 직후 곧바로 가압류와 소 제기로 시효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고소를 하면 검찰이 빼돌린 돈을 회사에 돌려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피해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민사적 수단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명받을 수 있고, 확정되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 밖에는 가압류와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Q.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소보다 앞서도 되나요?
A. 가능하고, 오히려 권장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형사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횡령 발각 사실을 알게 되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옮기는 일이 흔하므로, 실무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고소하는 순서를 택하기도 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의 보전 필요성 소명 자료는 미리 갖춰야 합니다.
Q.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금에서 횡령액을 바로 공제해도 되나요?
A. 위험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로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논의될 뿐입니다. 정식 경로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이며,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분의 1이 압류금지 대상이라는 제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채용할 때 받아 둔 신원보증서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간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신원보증법 제3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고, 기간을 정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입사 당시 한 번 받고 갱신하지 않았다면 수년 뒤 발생한 횡령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 회사가 같은 법 제4조의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금 담당자의 신원보증서는 2년 주기로 갱신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5년 전부터 조금씩 빼돌린 돈도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A. 시효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장기간 반복된 유용은 개별 행위마다 기산점이 따로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오래된 부분에 대해 시효 항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발각 즉시 가압류와 소 제기로 시효를 관리하고, 인지 시점을 뒷받침할 감사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빼돌린 금액이 크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라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다만 형이 무거워진다고 해서 회수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맺음말
경리직원의 회삿돈 횡령 사건에서 회사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형사고소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회수는 판결 이후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356조의 유죄판결은 처벌의 근거일 뿐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회수의 축은 민법 제750조와 제741조에 따른 청구권을 세우고, 그 집행을 담보할 재산을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는 데 있습니다.
그다음 선택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금액이 명확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이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반대로 승인 여부나 금액을 두고 다툼이 큰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손해액을 항목별로 특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급여·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에 부딪히므로 채권압류라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직원 재산이 부족하다면 신원보증법 제3조의 기간이 살아 있는 신원보증인이나 보험을 두 번째 주머니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회수 가능성은 발각 이후 며칠 안에 무엇을 했는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66조의 시효까지 감안하면 초기 대응 속도가 곧 회수액이 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기업 자금 사고를 겪으신 경우, 회계 자료 정리와 가압류 준비를 병행하며 형사·민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설계할지 초기에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