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지연손해금 이율, 연 6%와 12% 중 어느 쪽 적용될까
위약금 지연손해금 이율, 연 6%와 12% 중 어느 쪽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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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지연손해금 이율, 연 6%와 12% 중 어느 쪽 적용될까 

강대현 변호사

계약이 깨져 위약금을 청구하려는데, 정작 "이자는 몇 퍼센트로 붙여야 하느냐"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설명은 연 6%라 하고, 실제 판결문에는 연 12%가 적혀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이율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시간 구간을 나눠 이어 붙이는 관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약금 채권에 붙는 지연손해금이 언제까지 연 5%·6%이고 언제부터 연 12%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 12%가 뒤로 밀리는 예외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위약금 지연손해금 이율 — 6%와 12%는 경쟁이 아니라 구간이다

많은 분이 "위약금에는 연 6%가 맞나요, 연 12%가 맞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상법 제54조가 정한 연 6%는 소송과 무관하게 채무가 이행기를 넘긴 순간부터 굴러가는 실체법상 이율입니다. 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은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 이후 구간에 얹는 소송법상 이율입니다. 적용 국면이 다르므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판결 주문을 보면 이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형태입니다. 앞 구간은 실체법 이율이고 뒤 구간은 소송촉진법 이율입니다. 하나의 청구권 위에서 두 이율이 이어달리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진짜 쟁점은 "어느 쪽이냐"가 아니라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지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상인 간 물품공급계약이 2025년 3월 1일 해제되어 위약금 5,000만 원 채권이 발생했고, 소장 부본이 2025년 9월 30일 송달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7개월은 연 6%가, 10월 1일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12%가 붙습니다. 앞 구간 이자는 약 175만 원인데, 뒤 구간이 1년만 이어져도 600만 원입니다. 경계선을 며칠 앞당기고 미루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이율 구간에 몇 달을 태우느냐가 금액을 갈라놓습니다.

  • 약정이율 —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을 정해 뒀다면 그 약정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 상사법정이율 연 6% — 약정이 없고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54조가 적용됩니다.

  • 민사법정이율 연 5% — 상행위성이 없는 순수 민사 계약이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입니다.

  •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로 지급을 명하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연 6%와 연 12%는 서로 배척하는 이율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일을 경계로 앞뒤를 나눠 맡는 이율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출발점

이율을 따지기 전에 위약금의 법적 성격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므로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뒤집히지만, 계약서에 그냥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일단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도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이 점이 위약금 조항을 두는 가장 큰 실익입니다.

그 반대편에 위약벌이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재금이어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청구되고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은 그것대로 따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약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항의 문언, 위약금의 크기,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가 그 돈으로 무엇을 대체하려 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을 깨려는 쪽이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성격 결정이 이율 문제로 곧장 이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감액되면 이자가 붙는 원금 자체가 줄어듭니다. 둘째, 예정액 채권도 결국은 금전채권이므로 이행기가 지나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그 기초가 된 계약이 상행위인지에 따라 연 5%와 연 6%가 갈립니다. 개인 간 아파트 매매의 계약금 위약금이라면 연 5%가, 법인 간 납품계약의 위약금이라면 연 6%가 출발점이 되는 식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소장 송달 전 구간 — 연 6%인지 연 5%인지부터 가른다

위약금 채권의 이행기가 지나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미지급 시 월 2%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처럼 지연이자율을 정해 뒀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약정이 없을 때 비로소 법정이율이 나섭니다.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하고,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푼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위약금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판단은 위약금 조항이 붙어 있는 기본계약의 성격을 따라갑니다. 상인이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면 상행위이고,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인 경우에도 쌍방에 상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개인이 맺은 공급계약처럼 한쪽만 상인인 경우에도 연 6%가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끼리 주고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위약금은 상행위성이 없어 연 5%에 머무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산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위약금 채권은 지급기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다뤄져,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처럼 기한을 못 박아 두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 한 줄이 있고 없고에 따라 몇 달치 이자가 통째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위약금 조항을 작성하면서 금액만 정하고 지급기한을 빠뜨리는 실수가 실제로 흔합니다.

  • 약정 지연이자율이 있으면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 기초계약이 상행위이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입니다.

  • 순수 민사 계약이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입니다.

  • 지급기한 약정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없으면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한 현행 이율이 바로 연 12%입니다. 이 이율은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종전 연 15%에서 인하되어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2019년 6월 1일 이후 선고되는 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연 12%가 기준입니다.

기산점은 "소장을 접수한 날"도 "소를 제기한 날"도 아니라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소송 중에 청구취지를 확장했다면, 확장된 부분은 그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습니다. 조문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라고 쓴 것이 바로 이 취지입니다. 예컨대 처음에 위약금 5,000만 원만 청구했다가 심리 도중 1억 원으로 확장했다면, 늘어난 5,000만 원에 대한 연 12%는 확장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단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 즉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행기가 오지도 않은 채무에 이행 지연에 대한 제재 성격의 고율을 얹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분 위약금을 미리 청구하는 구성이라면 그 부분에 연 12%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연 12%는 판결로 지급을 명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12%가 뒤로 밀리는 예외 —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다툴 만한 사건이었다면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가 아니라 연 6%(또는 연 5%)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소장을 보낸 뒤에도 한동안 낮은 이율만 붙는 결과가 됩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항쟁함이 상당하다"를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보고, 그 판단은 해당 소송에서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항쟁이 타당한 기간의 종점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보았습니다. 다툴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높은 이율 부담 때문에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위약금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특히 자주 작동합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두고 실질적인 다툼이 있었거나,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이 실제로 이루어져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깎였다면, 법원이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가령 1억 원을 청구했는데 3,000만 원으로 감액 인용됐다면, 3,000만 원에 대하여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붙는 주문이 나오는 식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감액을 당하는 순간 이율 구간까지 함께 뒤로 밀린다는 의미입니다.

  • 감액 인용된 사건 — 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했다고 보아 선고일까지 연 12%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부 인용된 사건 — 항쟁의 타당성이 부정되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성격 다툼이 실질적이었던 사건 —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진지하게 쟁점이 되었다면 배제 가능성이 커집니다.

  • 항소심에서 액수가 바뀐 사건 — 어느 심급의 선고일을 종점으로 볼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약금 감액 — 원금과 이율을 동시에 흔드는 민법 제398조 제2항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감액을 명시적으로 구하지 않았더라도 과다 여부를 심리해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청구 사건의 실질은 "받을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깎이느냐"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액은 이율에 두 번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원금이 줄어들면 그 위에 붙는 연 6%와 연 12%가 모두 비례해 줄어듭니다. 둘째, 앞서 본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을 통해 연 12% 구간의 시작점 자체가 사실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 밀립니다. 1억 원 청구가 3,000만 원으로 감액되고 소장 송달부터 1심 선고까지 1년이 걸렸다면, 채권자가 기대했던 1억 원에 대한 연 12% 1년분(1,2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에 대한 연 6% 1년분(180만 원)만 붙습니다. 체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므로 청구액 설계는 곧 이율 설계이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부풀린 청구는 감액과 항쟁 타당성 인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연 12% 구간을 스스로 뒤로 미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대로 계약서 단계에서 지급기한과 지연이자율을 명시해 두면 소 제기 전 구간부터 약정이율이 굴러가 협상에서 지렛대가 됩니다. 위약금 조항을 쓰는 시점에 이 두 줄을 챙기는 것이, 사후에 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 훨씬 값싼 대비입니다.

청구취지 작성 실무 — 구간을 나누지 않으면 이자를 잃는다

위약금 청구의 청구취지는 원금과 이자 구간을 분리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형적인 형태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입니다. 앞 구간 이율을 연 6%로 쓸지 연 5%로 쓸지는 기초계약의 상행위성에 달려 있습니다. 상행위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상인성과 영업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소장 단계에서 미리 소명해 두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흔한 실수도 몇 가지 있습니다. 기산일을 계약 해제일로 잡아 놓고 정작 지급기한 약정이 없어 기산일이 이행청구일 이후로 밀리는 경우,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확장분의 연 12% 기산점을 최초 소장 송달일로 잘못 적는 경우,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장래분에까지 연 12%를 붙였다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판결에서 조용히 깎여 나오기 때문에, 선고 후에야 손실을 깨닫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채무자 측이라면 세 방향을 봅니다. 위약금의 성격 다툼과 감액 주장으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 지급기한 약정이 없어 기산일이 뒤로 밀린다는 사정을 드러내는 것, 일부 변제나 공탁으로 원금을 줄여 이자가 붙는 기초 자체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 세 축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하나가 인정되면 나머지도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초계약이 상행위인가 — 앞 구간이 연 6%인지 연 5%인지가 결정됩니다.

  • 지급기한 약정이 있는가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결정됩니다.

  • 소장 부본 송달일이 언제인가 — 연 12% 기산일이 결정됩니다.

  • 청구취지 확장이 있었는가 — 확장분은 별도로 기산해야 합니다.

  • 장래이행 청구가 섞였는가 —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해당하면 연 12%가 배제됩니다.

  • 감액 가능성이 큰가 — 연 12% 구간이 선고일 이후로 밀릴 위험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약금에는 무조건 연 12%가 붙나요?

A. 아닙니다. 연 12%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에만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협상으로 받는다면 연 12%가 등장할 일이 없고, 약정이율이나 상법 제54조의 연 6%,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기준이 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지연이자 연 20%"라고 써 두면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A. 약정이 법정이율보다 우선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약정 역시 그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부분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격, 당사자의 지위, 실제 손해 규모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평가되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 형태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 법리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Q. 개인 간 부동산 매매의 계약금 위약금은 연 6%인가요, 연 5%인가요?

A. 기초가 된 매매계약이 상행위가 아니라면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원칙입니다. 다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고 그 영업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라면 상행위성이 인정되어 연 6%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 대 개인이냐"가 아니라 "그 계약이 영업을 위한 것이냐"로 갈립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는 구조는 어느 쪽이든 동일합니다.

Q. 위약금이 감액되면 연 12%는 언제부터 붙나요?

A.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범위를 다툰 것이 타당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종전 이율(연 6% 또는 연 5%)이 이어지고, 그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는 주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감액이 있었다고 해서 항상 12%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항쟁의 근거가 상당했는지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소송 중에 청구금액을 늘렸습니다. 늘어난 금액의 12%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A.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확장된 부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가 계산됩니다. 최초 소장 송달일을 그대로 쓰면 그 차액만큼 이자를 잃게 됩니다. 청구취지에 구간을 나누어 기재해 두어야 판결 주문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Q.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연 12%가 계속 붙나요?

A. 판결 주문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면, 확정 이후에도 실제로 변제할 때까지 그 이율로 계속 가산됩니다. 판결 확정이 이자를 멈추는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자로서는 다툼이 끝난 뒤 지급을 미루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되고, 채권자로서는 집행 절차를 서두를 실익이 생깁니다. 원금 일부라도 먼저 변제하면 그때부터 그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맺음말

위약금에 붙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이고, 없다면 기초계약이 상행위인지에 따라 상법 제54조의 연 6% 또는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해 판결로 지급을 명받는 순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대통령령 제29768호에 따른 연 12%가 얹힙니다. 세 이율이 시간 순서로 이어 붙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청구취지도, 협상 카드도 제대로 잡힙니다.

동시에 연 12%는 자동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했다면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은 원금과 이율 구간을 동시에 흔듭니다. 청구액을 부풀리는 전략이 오히려 이자를 깎아 먹는 역설이 여기서 나옵니다. 반대로 채무자라면 성격 다툼과 감액 주장, 기산일 다툼을 하나로 엮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 분쟁은 금액 자체보다 "언제부터 몇 퍼센트"를 다투는 싸움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문언과 송달 시점, 감액 위험을 함께 놓고 계산해 본 뒤에 소를 제기할지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공사대금이나 납품계약 위약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소장을 쓰기 전에 이율 구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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