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 폭행, 합의해도 처벌될까 — 군형법 제60조의6 정리
병영 내 폭행, 합의해도 처벌될까 — 군형법 제60조의6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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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내 폭행, 합의해도 처벌될까 — 군형법 제60조의6 정리 

강대현 변호사

부대 안에서 벌어진 사소한 다툼 끝에 손이 먼저 나갔고,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이야기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까지 받았다면 이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군검찰에서 기소 통보가 날아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민간에서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병영 안에서는 이 원칙이 통째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군형법 제60조의6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조항이 정확히 무엇을 배제하는지, 어디까지가 ‘군사기지’인지, 그렇다면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조문과 확정된 판례를 근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병영 내 폭행이 합의해도 처벌되는 이유 — 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일반 형법에서 폭행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협박죄도 마찬가지여서 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같은 조 제3항은 동일한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인에게는 이 통로가 닫혀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은 군인등이 일정한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그것이 소송조건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사건은 그대로 기소 여부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조문이 배제하는 것은 ‘처벌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 의사에 따른 공소권 소멸’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병사 A가 생활관에서 후임 B의 뺨을 때렸는데 B가 수사 초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행위가 부대 밖 지하철역에서 민간인 사이에 일어났다면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생활관에서 일어난 이상 군검찰은 처벌불원서를 받아 두더라도 기소할 수 있고, 실제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 기소하기도 합니다. 합의를 ‘사건 종결 버튼’으로 오해하고 그 뒤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이 배제하는 것은 처벌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사라지는 효과’입니다.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 조문 뜯어보기 —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을 때

조문은 짧지만 세 가지 요건이 겹겹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행위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등이어야 하고, 둘째 행위가 조문이 열거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그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에만 형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배제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으로 돌아가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장소 요건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와 제2호가 각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 군사시설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분이 생깁니다. 아래 항목은 조문 구조에서 도출되는 판단 순서이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당사자 —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등이어야 합니다. 부대 안이라도 상대가 민간인 군무원이 아닌 순수 방문객이라면 이 특례의 적용 국면이 달라집니다.

  • 장소 — 주둔지·훈련장·사격장처럼 조문이 직접 열거한 곳뿐 아니라,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라는 포괄 문언에 해당하면 군사기지입니다.

  • 행위 — 형법상 폭행·협박에 한정됩니다. 상해에 이르면 애초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 특례를 따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 휴가지·외출 중 — 부대 밖 술집에서 동기끼리 다툰 경우처럼 장소 요건이 빠지면,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원칙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같은 두 사람이 같은 강도로 다투었더라도 훈련장 안이었는지 주말 외박 중 시내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전자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기소될 수 있고, 후자는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행위 장소가 정확히 어디였는지’를 다투는 실익이 여기서 나옵니다.

‘군사기지’의 범위 — 대법원 2020도927 판결이 확인한 기준

장소 요건이 다투어진 대표적 사례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군인인 피고인은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안에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원심은 범행 장소가 ‘미군이 주둔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이므로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의 적용을 부정했고, 결국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군인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등을 폭행하였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조문의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라는 문언을 기능 중심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실질적 함의는 명확합니다. 병영 내 폭행 사건에서 “여기는 정식 부대가 아니다”, “간이 초소일 뿐이다” 같은 형식적 주장만으로는 장소 요건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축은 그 공간이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에 근거지로 기능하는가에 놓이므로, 파견지·연합훈련장·해외 파병지처럼 외형이 이례적인 장소도 포섭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 —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라면 외국군 기지라도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가 적용된다.

애초에 합의 대상이 아닌 조문들 — 상관 폭행·직무수행 중 폭행·가혹행위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에 적용되는 특례일 뿐, 군형법 자체에 규정된 폭행 관련 범죄들은 처음부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즉 죄명이 무엇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제60조의6을 꺼낼 필요도 없이 피해자 의사가 소송조건과 무관해집니다.

대표적으로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나아가 군형법 제49조 제2항은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여럿이 가담하면 형량의 상한 자체가 올라갑니다.

상관이나 초병이 아닌 상대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학대나 괴롭힘의 색채가 있으면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가 문제되어,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관 폭행·협박(군형법 제48조) — 적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 공동범행 가중(군형법 제49조 제2항) — 2명 이상이 공동하면 제48조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 폭행·협박(군형법 제60조 제1항) — 적전 7년 이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가혹행위(군형법 제62조) — 직권남용형은 5년 이하 징역, 위력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예를 들어 당직근무 중인 후임에게 상급자가 욕설과 함께 밀친 사안이라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불원서는 소송조건과 무관해지고, 다툼의 초점은 ‘직무수행 중이었는가’, ‘직권 남용이나 위력 행사가 있었는가’라는 구성요건 쪽으로 옮겨 갑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무의미한가 — 양형과 처분에서 남는 실질적 가치

합의가 공소권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과 합의가 쓸모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소송조건이 아니라 양형 요소로 작동합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살피는데,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용서는 그중에서도 비중이 큰 정상입니다. 실무적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를 가르는 마지막 한 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검찰은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 피해 회복 정도를 고려해 기소 여부와 구형을 정합니다.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진지한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만 이는 ‘합의했으니 당연히’가 아니라 ‘합의를 포함한 여러 정상이 종합적으로 유리하게 평가되어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징계 절차에서도 합의는 기능합니다. 형사 사건과 징계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처벌을 면해도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은 징계 양정에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다만 병영 질서 침해라는 공적 성격이 강한 사안일수록 개인 간 합의의 감경력은 제한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합의 하나에만 기대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합의는 ‘공소권을 없애는 열쇠’에서 ‘양형과 처분을 움직이는 자료’로 역할이 바뀔 뿐, 여전히 가장 중요한 방어 자원입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 — 폭행의 고의와 동의가 다투어지는 지점

병영 내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항변이 장난이나 훈육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폭행죄의 고의는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므로, 웃으며 한 행위여도 고의가 부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헤드록, 밀치기, 이른바 ‘장난 침’ 같은 행위도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주장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하 관계와 폐쇄적 생활 환경이라는 병영의 특성상 표면적 동의가 진정한 승낙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국면이 많습니다. 특히 계급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거절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가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상급자가 “서로 웃으며 하던 놀이였다”고 진술해도, 후임의 당시 심리 상태와 반복성이 드러나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어의 초점은 “장난이었다”는 주관적 해명보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접촉의 강도와 부위, 지속 시간, 반복 여부, 주변인의 반응,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같은 자료가 유형력의 정도와 위법성 평가를 좌우합니다. 감정적 해명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읽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절차 — 관할과 조사, 징계 병행에 대한 이해

재판 관할부터 정리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는 평시에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병영 내 단순 폭행이나 협박은 여전히 군사법원의 재판권 아래 놓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수사는 통상 부대 신고나 군사경찰 인지로 시작됩니다. 이때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소가 군사기지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직무수행 중이었는지, 상관인지 여부처럼 죄명과 소송조건을 가르는 사실들이 첫 진술에서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거나,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렵고 신빙성만 훼손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동시에 굴러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회부, 보직 변경, 인사상 불이익은 형사 판결을 기다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징계 자료로,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이 형사 자료로 오가며 서로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하나의 그림에서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실관계 고정 — 장소·시각·직무수행 여부·계급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죄명이 여기서 갈립니다.

  • 객관 자료 확보 — CCTV, 근무일지,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처럼 다투기 어려운 자료를 조기에 특정합니다.

  • 진술 일관성 —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선이 됩니다. 추측 진술을 피합니다.

  • 피해 회복 — 공소권을 없애지는 못해도 기소 단계와 양형에서 가장 강한 유리 정상입니다.

  • 징계 대비 — 형사와 병행되는 징계 일정을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므로 군검찰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 판단과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됩니다.

Q. 부대 밖 외박 중에 동기와 다툰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나요?

A. 장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와 제2호의 군사시설에서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내 음식점처럼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라면 형법상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관 폭행 등 별도의 군형법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해외 파병지나 미군 기지 안에서 벌어진 일도 군사기지로 보나요?

A.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은 군인등이 대한민국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등을 폭행하였다면 그곳이 대한민국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와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적인 소유나 관할이 아니라 국군의 군사작전 근거지로 기능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외형이 이례적인 장소라도 포섭될 수 있습니다.

Q. 상관을 폭행한 경우와 후임을 폭행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은 군형법 제48조가 적용되어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반면 상관이나 초병이 아닌 상대라면 사안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나 군형법 제60조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가 검토됩니다. 어느 쪽이든 병영 내에서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Q. 장난으로 헤드록을 걸었을 뿐인데도 폭행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고의는 상해의 의도가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인식과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병영에서는 표면적 동의가 진정한 승낙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의 강도와 반복성, 상대의 반응 같은 객관적 사정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Q. 병영 내 폭행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 군인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 평시에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하였고, 이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병영 내 단순 폭행·협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군사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병영 안에서 벌어진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이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이고, 그 장소적 범위는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이 보여 주듯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라는 기능적 기준으로 넓게 판단됩니다. 여기에 상관 폭행이나 가혹행위처럼 애초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조문이 적용되면, 합의의 소송법적 효력을 논할 여지조차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이 바뀔 뿐입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실질적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양형, 나아가 징계 양정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유리 정상으로 작동합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만 믿고 손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장소와 직무수행 여부, 계급 관계처럼 죄명을 가르는 사실관계를 초기 진술 단계에서 정확히 고정해 두는 것입니다.

병영 내 폭행 사건은 형사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며 각 절차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한 번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군 형사·징계 사건에 관한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면 이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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