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에서 손이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만 있었을 뿐 성교는 없었으니 성매매는 아니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성매매의 정의에는 성교행위와 나란히 ‘유사성교행위’가 들어가 있어, 삽입 여부만으로 처벌 여부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단속 당일 임의동행에 응해 진술서를 쓴 뒤에야 자신이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뒤늦게 아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성행위가 성매매죄로 평가되는 조문상 근거는 무엇인지, 초범이라면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조사 초기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현행 법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마사지업소 유사성행위가 성매매가 되는 이유 — 법이 정한 정의부터
많은 분들이 성매매를 성교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가 하나의 정의 조항 안에 병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 구조상 삽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성매매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정의를 세 조각으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첫째 상대방이 ‘불특정인’일 것, 둘째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이 있을 것, 셋째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마사지업소에서 정해진 요금표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손이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 세 요소가 모두 충족될 여지가 큽니다. 업소를 통해 만난 이상 상대방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불특정인’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나오는 반론이 ‘마사지 요금만 냈지 성적 행위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기본 마사지 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요금이 오갔거나, 업소 내부에 행위별 가격표나 옵션 안내가 있었다면 이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추가 대가 없이 마사지만 이루어졌고 업소 홍보 문구와 실제 제공 서비스가 달랐다면, 대가성이라는 요건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요건별로 쟁점을 나누어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성매매의 정의에는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가 나란히 규정되어 있어, 삽입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유사성교행위의 경계 —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성매매처벌법은 유사성교행위를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라고만 적을 뿐,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당사자의 착의 상태,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접촉의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 그로 인해 얻으려 한 성적 만족의 정도 등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통상적인 마사지 수기까지 모두 유사성교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객이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밀실에 들어가고, 종업원이 성기를 직접적·반복적으로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유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유사성교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 어깨와 등 위주의 마사지 도중 손이 허벅지에 닿은 정도라면, 성교와 유사하다고 볼 만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결국 ‘성교에 준하는 정도’라는 규범적 평가를 통과하느냐가 분수령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판단이 이용객의 주관적 만족감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태양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았다거나 도중에 중단했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가 약했다는 사정은 뒤에서 볼 양형이나 처분 수위 단계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를 다투는 논리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논리를 처음부터 구분해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소와 착의 상태 — 밀실 여부, 이용객이 어느 정도 탈의했는지가 행위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접촉 부위와 정도 — 성기 등 특정 부위에 대한 직접적·반복적 접촉인지가 핵심 지표입니다.
대가의 구조 — 기본 요금 외 추가 요금, 옵션 가격표의 존재는 대가성을 뒷받침합니다.
업소의 운영 형태 — 예약·안내 방식, 광고 문구, 종업원 배치 방식이 함께 평가됩니다.
성매매죄 처벌 수위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법정형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매매를 한 사람’에는 성을 사는 사람과 성을 파는 사람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이용객도 종업원도 같은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이 법의 특징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단순 성매매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실무상 흔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없고 벌금·구류·과료까지 선택형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검사와 법원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폭넓게 처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반복되거나 업소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헌법적으로 확인된 셈이므로, ‘서로 동의했으니 처벌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결정은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보호처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을 산 쪽이든 판 쪽이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용객과 업주는 다른 조문으로 처벌된다 — 알선죄의 구조
같은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이용객과 업주·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은 전혀 다릅니다. 업주 측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의 알선죄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마사지업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제공해 온 경우라면 통상 제2항의 영업 알선이 문제 됩니다. 이용객에게 적용되는 제21조 제1항의 ‘1년 이하 징역’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 구조는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 이용객으로 조사받던 사람이 업소의 예약을 돕거나 손님을 소개한 정황이 드러나면, 순식간에 제19조의 알선 사건으로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장·매니저·안내 담당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어 있는지, 조사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범이 실제로 받는 처분 — 갈림길은 어디에서 생기나
법정형과 실제 처분은 별개입니다. 단순 성매매 초범이라면 실무상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이른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전과, 즉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는 별도로 관리된다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언제나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 횟수와 이용 빈도, 지급한 대가의 액수, 행위의 태양, 업소와의 관계, 수사 협조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예컨대 처음 적발되었더라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유사업소를 예약한 이력이 드러났다면, 사실상 초범으로 취급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발적 1회 방문이고 대가 액수가 적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은 유죄판결이므로 전과가 남고, 이후 동종 사건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벌금 액수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보다 결정적인 것은 반복성과 대가의 규모입니다. 첫 적발이어도 반복 이용 이력이 드러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보호사건 송치와 보호처분 — 형벌 대신 선택되는 경로
성매매처벌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호처분이라는 우회로를 두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2조는 검사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법원 역시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성매매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이 그것이며 이들 처분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기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5조는 출입금지·보호관찰·상담위탁·치료위탁의 기간은 6개월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벌금형과 같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앞서 본 헌법재판소 2013헌가2 결정이 보호처분의 적극적 활용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권리가 아니라 검사와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보호처분이 적절한 사안이라는 점을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단속 현장과 조사 단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실수
마사지업소 단속은 업소에 대한 내사가 선행된 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 있던 이용객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경황 없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를 규정하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유보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제 되는 것은 휴대전화입니다. 예약 문자, 업소 검색 이력, 후기 사이트 접속 기록은 반복성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제출 여부와 범위에 대해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제출한다면 어떤 범위에서 탐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제출 거부가 언제나 유리한 것도 아니어서, 영장 집행으로 이어질 경우 탐색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죄명 확인 — 자신이 제21조 제1항의 성매매인지, 제19조의 알선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 현장 진술과 이후 조사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대가성 관련 자료 — 결제 내역과 요금 구조는 대가성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임의제출의 범위 — 제출 대상과 탐색 범위, 참여권 행사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양형 자료 준비 — 우발성,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은 처분 단계에서 실질적 의미를 갖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과의 관계 — 흔한 오해 정리
성범죄라는 말이 붙는 순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는 같은 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는 이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체계상 취업제한 명령은 위 법이 정한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병과되는 것이므로, 적용 조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만 낙관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져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공무원·교원·군인 등 신분자에게는 형사처분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소속 기관에 처분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직업에 따라 형사절차 이외의 후속 위험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연령과 본인의 신분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삽입 행위가 없었는데도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교행위뿐 아니라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삽입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 된 행위가 성교에 준하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는 행위 태양과 접촉 부위, 정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성매매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나요?
A. 보장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이용 빈도와 반복성, 대가 액수, 행위의 태양, 업소와의 관련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첫 적발이어도 장기간 반복 이용 이력이 확인되면 벌금형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 1회 방문에 재범 방지 노력이 뒷받침되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이용객과 업소 실장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적용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이용객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알선한 사람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알선한 사람은 제19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벌금형과 같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을 보호처분으로 정하고 있고, 제15조는 그 기간을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검사와 법원의 판단 사항이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Q.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인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는 그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적용 법률이 달라져 결론이 뒤바뀔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연령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Q. 단속 현장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제출 여부와 범위에 관해 의사를 밝힐 수 있고, 탐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거부한다고 하여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영장에 의한 압수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경우 탐색 범위가 오히려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 여부는 확보된 증거의 내용과 사안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마사지업소에서의 유사성행위는 ‘성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유사성교행위를 성매매의 정의에 명시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은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업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제19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해, 같은 사건이라도 지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초범이라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나 제12조에 따른 보호사건 송치와 보호처분처럼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경로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반복성이 없다는 점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조사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확보됩니다. 반대로 현장 진술이 흔들리거나 휴대전화에서 반복 이용 이력이 드러나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 수위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적용된 조문이 무엇인지, 다툴 지점이 성립 요건인지 처분 수위인지를 초기에 구분하는 일입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진술을 남기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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