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깨졌는데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소를 제기하려니 인지대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변호사 비용은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소송비용은 감이나 관행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금 반환 소송의 소가를 어떻게 잡는지, 인지대와 변호사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승소하면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계약금 반환 소송 비용 —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소가'
소송비용이라고 하면 흔히 변호사 선임료만 떠올리지만, 법이 말하는 소송비용은 그보다 넓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낼 때 붙이는 인지대, 서류 송달에 쓰이는 송달료, 감정이 필요할 때의 감정료, 그리고 일정 범위에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항목들은 제각각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이라는 하나의 기준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소가가 정해지면 인지대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상한도 결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은 소송목적의 값을 원고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는 결국 돈을 돌려달라는 금전지급 청구이므로, 소가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금액 그 자체가 됩니다. 계약금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소가는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어떤 복잡한 평가나 감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고, 청구취지에 적은 금액이 그대로 소가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은 소가에 넣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3,000만원에 2년치 지연손해금을 붙여 청구하더라도 소가는 여전히 3,000만원이고, 인지대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지대 — 소장에 붙이는 수수료. 소가에 법정 산식을 대입해 나옵니다.
송달료 — 소장·기일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으로 접수 시 예납합니다.
변호사보수 산입액 —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이 됩니다.
감정료·증인여비 — 필요한 절차가 있을 때만 발생하며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합니다.
소가는 인지대와 변호사보수 산입액, 소액사건 해당 여부까지 한꺼번에 결정하는 기준점입니다.
소가 산정 — 계약금 반환 청구는 얼마로 잡히나
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은 누가 어떤 돈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소가가 달라집니다. 계약금을 준 매수인이 계약 해제를 이유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소가는 실제로 교부한 계약금액입니다. 매매대금이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소가는 매매대금이 아니라 반환을 구하는 계약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반환만 구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 뒤 분쟁이 생기거나, 매수인이 배액상환을 청구하는 구조라면 소가는 청구하는 금액 전체입니다. 약정 계약금이 3,000만원이고 그 배액인 6,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면 소가는 6,000만원이 됩니다. 소가가 3,000만원을 넘어가는 순간 소액사건이 아니게 되고 인지대 구간도 달라지므로, 배액을 구할지 원금만 구할지는 비용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큰 쪽을 포기할 이유는 없으므로, 비용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계약금 중 일부만 돌려받으면 되는 상황이거나 상대방의 자력이 불확실해 우선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다만 나중에 청구를 확장하면 그 시점에 늘어난 소가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부 청구할지 일부만 청구할지는 인지대 부담과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계약금 원금 반환 청구 — 소가는 교부한 계약금액(예: 3,000만원).
배액상환 청구 — 소가는 청구하는 배액 전부(예: 6,000만원).
지연손해금 병합 — 부대청구이므로 소가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일부청구 — 실제 청구액이 소가이며, 확장 시 인지대를 추가 납부합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의 소가는 매매대금이 아니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인지대 계산법 — 법이 정한 4단계 산식과 전자소송 감액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이 소가 구간별로 산식을 명시하고 있어 누구나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고,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를 곱한 뒤 5천원을 더합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0을 곱하고 5만5천원을 더하며, 10억원 이상이면 1만분의 35를 곱하고 55만5천원을 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숫자를 대입해 보면 감이 잡힙니다. 계약금 2,000만원의 반환을 구한다면 2,000만원에 1만분의 45를 곱한 90,000원에 5,000원을 더해 95,000원이 인지액입니다. 계약금이 5,000만원이면 225,000원에 5,000원을 더한 230,000원, 1억원이면 1만분의 40을 곱한 400,000원에 55,000원을 더한 455,000원이 됩니다. 소가가 두 배로 뛴다고 인지대가 두 배가 되지는 않는데, 구간이 올라갈수록 곱하는 비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전자소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 적용하면 2,000만원 사건은 85,500원, 5,000만원 사건은 207,000원, 1억원 사건은 409,500원으로 줄어듭니다. 종이로 접수할 이유가 없다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만으로 10%를 아끼는 셈입니다.
1심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는 항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소가 5,000만원 사건이라면 1심 230,000원, 항소심 345,000원, 상고심 460,000원이 각각 필요합니다. 심급이 올라갈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1심에서 증거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10000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 — 소가 × 35/10000 + 555,000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법 제16조에 따라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와 그 밖의 실비 — 인지대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는 인지대와 별도로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1회분 송달료 단가와 사건 유형별로 정해진 회수를 곱해 산정하며, 예컨대 민사 제1심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에 10회분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1회분 단가와 회수는 대법원 예규로 정해져 시기에 따라 개정되므로, 실제 접수 시점의 송달료 예납기준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소액사건이라면 통상 10만원 안팎이 예납되고,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추가 예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감정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계약 체결 경위를 둘러싸고 문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거나 필적·인영 감정이 필요해지면 감정료가 발생합니다.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예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비용도 나중에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증인을 부르면 증인여비가, 문서송부촉탁을 하면 그에 따른 실비가 각각 붙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사건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총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지대는 법정 산식으로 확정되지만, 송달료 단가와 회수는 예규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으로 얼마나 산입되나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전액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의 별표는 소가 구간별로 산입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산입액은 각 심급 단위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과 별표 기준액 중 적은 금액이 산입되므로, 별표 금액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지급한 만큼만 인정됩니다.
별표에 따르면 소가 300만원까지는 30만원이고, 3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는 30만원에 300만원 초과액의 10%를 더합니다.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200만원에 2,000만원 초과액의 8%,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440만원에 5,000만원 초과액의 6%를 더합니다. 1억원을 넘어서면 740만원에 1억원 초과액의 4%를 더하는 식으로 이어지며, 구간이 올라갈수록 가산 비율은 낮아집니다. 별표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30만원으로 봅니다.
앞의 사례에 대입하면 계약금 2,000만원 사건의 산입 한도는 200만원, 5,000만원 사건은 440만원, 1억원 사건은 740만원입니다. 만약 1억원 사건에서 실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1,500만원을 지급했다면,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740만원까지입니다. 나머지 760만원은 승소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규칙은 피고가 청구를 전부 자백하거나 무변론판결로 사건이 끝난 경우에는 기준 금액의 2분의 1로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고, 반대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법원이 증액하거나 감액할 여지도 두고 있습니다.
300만원까지 — 30만원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 30만원 + (소가 − 300만원) × 10%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 200만원 + (소가 − 2,000만원) × 8%
5,000만원 초과 ~ 1억원 — 440만원 + (소가 − 5,000만원) × 6%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 740만원 + (소가 − 1억원) × 4%
소송비용으로 돌려받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과 '규칙 별표 기준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합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가 전부 인용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 원고가 부담합니다. 다만 판결 주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부담 주체와 비율만 적히고 구체적인 액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을 확정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1조가 적용되어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계약금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2,000만원만 인용되었다면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식입니다. 이 경우 승소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무리하게 금액을 부풀려 청구하면 인지대만 더 내고 비용 부담 비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제출된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심리해 결정으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영수증, 송달료 납부내역, 변호사 보수 지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소송 진행 중에 잘 보관해 두어야 이 단계에서 원활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110조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이 인정되는 근거와 비용을 줄이는 실무 포인트
비용 계산에 앞서 청구 자체가 인용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같은 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의 법적 토대가 바로 이 원상회복의무입니다. 한편 민법 제565조는 계약 당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계약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는 다툼이 잦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나아가 설령 해제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계약금 1억 1천만원을 약정하고 당일 1천만원만 지급된 사안이었는데, 이 법리에 따르면 매도인이 받은 1천만원의 배액인 2천만원만 돌려주고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오간 상태에서 파기 통보를 받았다면 이 판결의 법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실무적 선택지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에 해당해 절차가 간이하게 진행되고,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부담합니다. 또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실질적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최고하고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하는 절차 역시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자소송 이용 —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납부합니다.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 절차가 간이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지연손해금 병합 — 소가에 산입되지 않으면서 회수액을 늘립니다.
증빙 보관 — 인지·송달료 영수증과 보수 지급 자료는 확정결정 단계에서 필수입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받은 돈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231378).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인지대는 매매대금 기준인가요, 계약금 기준인가요?
A. 반환을 구하는 계약금액이 기준입니다. 소가는 원고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돈의 반환만 구한다면 매매대금 총액은 소가와 무관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구하는 등 청구 내용이 달라지면 소가 산정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 인지대가 늘어나나요?
A. 늘어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인 경우 그 값을 소가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청구하더라도 인지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빠뜨리지 않고 청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전부는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가 정한 한도와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1억원 사건의 산입 한도는 740만원이므로, 그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했다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Q. 판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
A.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야 구체적 금액이 확정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일부만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당사자별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청구액 대비 인용된 비율과 소송 진행 경과가 함께 고려됩니다. 인용 가능성이 낮은 금액까지 무리하게 부풀려 청구하면 인지대를 더 내고도 비용 부담 비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계약금을 절반만 냈는데 매도인이 받은 돈의 배액만 주고 계약을 깨겠다고 합니다.
A.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임의 해제를 할 수 없고, 설령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교부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받은 돈의 배액만 상환하는 방식의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약정 계약금 액수와 이행착수 여부를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계약금 반환 소송의 비용은 결국 소가에서 출발합니다. 소가가 정해지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산식으로 인지대가 계산되고,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그 10분의 9만 부담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규칙 별표가 정한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며, 지연손해금은 부대청구라서 소가를 늘리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인지·송달료 납부 내역과 변호사 보수 지급 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사안이라면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의 법리에 따라 해약금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약정 계약금 액수와 이행착수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분쟁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 구조와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가 산정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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