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주거 불가만으로 가능할까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주거 불가만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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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주거 불가만으로 가능할까 

강대현 변호사

분양 상담을 받을 때는 실거주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막상 입주를 준비하니 전입신고가 막히고 이행강제금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수분양자라면, 분양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다만 취소의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며, 착오를 주장하느냐 기망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두 법리를 어떻게 나누어 판단하는지, 그리고 취소가 어려울 때 어떤 선택지가 남는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생활형숙박시설은 왜 집이 아닌가 — 건축법상 숙박시설이라는 출발점

생활형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은 취사시설과 세탁 설비를 갖추고 있어 겉모습만 보면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축법령상 용도는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입니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이 되지는 않으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그 건물의 법적 성격을 결정합니다. 생숙을 둘러싼 분쟁의 거의 전부는 계약 당시 이 출발점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숙박시설인 이상 원칙적으로 숙박업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숙박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는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없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면 이번에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숙박업으로 운영하든 실제로 거주하든,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도 제재 위험이 남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취사와 세탁 설비가 완비된 생숙을 분양받아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옮기려 계획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로 남아 있는 한,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거주가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실내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지는 법적 판단과 무관하며, 관리사무소가 전입신고를 사실상 묵인해 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 정한 숙박시설입니다. 취사시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불가만으로 계약 취소가 될까 — 민법 제109조 착오 취소의 벽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장은 주거가 가능한 줄 알고 계약했으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만 보면 주거 가능 여부는 계약의 중요부분처럼 보이므로 취소가 쉬울 것 같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 주장을 이른바 동기의 착오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동기의 착오란 의사표시의 내용 자체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배경에 관하여 잘못 안 경우를 말합니다. 생숙을 분양받겠다는 의사표시 자체는 정확했고, 다만 그 물건을 주거로 쓸 수 있으리라 기대한 부분이 어긋난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실거주를 생각했다면, 아무리 그 기대가 절실했더라도 취소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중대한 과실이라는 두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와 분양안내문에 이 건물이 숙박시설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수분양자가 별도의 확인서에 서명까지 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가볍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령 계약 체결 당일 확인서 여러 장에 기계적으로 서명했다는 사정을 들더라도, 문서에 적힌 내용을 읽지 않은 책임까지 상대방에게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에만 취소 사유가 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이 그은 선 — 계약서 문언이 동기 표시를 덮는다

이 쟁점에 관하여 최근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022 판결은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1심은 홍보물과 계약서에 이 건물이 주택이 아닌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점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원심은 시행사가 광고와 분양 상담에서 실거주가 가능한 것처럼 폭넓게 홍보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던 사안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계약 당사자들은 해당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 및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하면서, 설령 수분양자들에게 주거 목적의 동기가 있었더라도 계약서와 확인서에 표시된 의사가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이상 그 동기가 시행사에게 표시되어 계약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판결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분양 과정에서 거주라는 표현이 일부 사용되었더라도, 계약서에 숙박시설이라는 용도와 주거용 사용 불가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착오 취소 주장은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판결은 파기환송이므로 해당 사건 자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며, 대법원이 모든 생숙 분양계약에 대하여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문언, 확인서의 존재와 서명 경위, 홍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개별 사건의 결론은 여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툴 여지 — 민법 제110조 기망에 의한 취소

착오 취소가 막혔다고 해서 모든 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착오와 기망은 성질이 전혀 다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착오는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것이고, 기망은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가 취소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주의 문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망 주장이 배척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광고가 기망인지에 관한 기준은 엄격합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6087 판결은 상품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이나 허위는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으며, 그러한 기망이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는지가 이어지는 쟁점입니다. 위 판결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관하여, 분양자가 문제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진실을 알릴 의무가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시행사가 알고 있었던 사정을 숨긴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열립니다. 예컨대 분양 당시 이미 주거용 사용에 대한 단속 방침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시행사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상담 과정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안내했다면 적극적 기망 또는 중요 정보의 부작위 기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기망행위의 존재 — 실거주 가능, 전입신고 가능 등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고지했는지

  • 고의 — 시행사가 용도 제한과 규제 방침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내부 자료나 행정청 회신이 있었는지

  • 인과관계 — 그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볼 사정이 있는지

  • 고지의무의 근거 — 수분양자가 스스로 알기 어려운 중요 정보였는지, 시행사만이 알 수 있는 사정이었는지

착오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막히지만, 기망에 의한 취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툴 실익은 대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분양광고는 어디까지 계약 내용이 되나 — 청약의 유인과 묵시적 편입

수분양자들이 자주 내세우는 또 하나의 주장은 광고에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으니 그것이 계약 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은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광고는 계약을 맺자는 제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로 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아파트 분양에서 분양계약서에 건물의 외형이나 재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광고 내용 중 구체적 거래조건으로서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은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위 사건에서 온천, 원목마루, 유실수단지 등에 관한 광고는 계약 내용이 되었지만, 도로 확장이나 전철 복선화처럼 시행사가 이행을 약속할 수 없는 사항은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을 생숙에 대입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실거주 가능 여부는 건물의 외형이나 재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용도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행사가 노력한다고 하여 숙박시설이 주택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거래조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를 근거로 계약 내용 편입을 주장하는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하여 광고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이나 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이를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가 어렵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실익이 있는 이유입니다.

계약 취소가 어렵다면 —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소송으로 계약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이제는 보유한 물건을 어떻게 적법하게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위험입니다. 건축법 제79조는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80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누적됩니다.

정부도 일률적인 제재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완화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16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30실 이상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숙박업 신고가 가능했으나 20실, 10실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전환 시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용도변경의 문턱도 낮추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난 만큼, 본인 물건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정명령 단계에 들어섰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합니다. 예를 들어 기한 내에 숙박업 예비신청을 마쳐 둔 소유자라면 유예 기간 동안 위탁운영사를 선정하여 숙박업으로 운영하거나 용도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곧바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숙박업 신고 후 위탁운영 — 완화된 객실 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위탁운영 계약 조건이 수익성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 오피스텔 용도변경 — 복도 폭, 주차 기준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건축사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도 또는 임대 — 용도 제한을 고지하지 않고 처분하면 새로운 분쟁을 낳으므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취소 또는 손해배상 소송 — 기망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실익이 갈립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예 대상 여부 확인이 가장 시급합니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 — 제척기간과 증거 확보

취소를 검토한다면 시간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3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므로,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도과 여부를 조사하여 고려합니다. 상대방이 기간 문제를 다투지 않으니 괜찮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기에 의한 취소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대체로 기망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상한은 별도로 진행하므로, 오래전에 분양받은 물건이라면 기망 사실을 최근에 알았더라도 10년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1년 초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2025년에 이르러 이행강제금 통지를 받고 비로소 문제를 인식했다면 3년의 기간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으나, 계약일이 훨씬 이전이라면 10년 기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분양대행사의 상담 인력은 교체되고 홍보물은 폐기되며, 모델하우스 안내판은 철거됩니다. 기망을 주장하려면 시행사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자료의 문제입니다. 계약을 되돌릴지 아니면 적법한 사용 방안을 찾을지 결정하기 전에, 우선 다음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 분양 홍보물, 카탈로그, 인터넷 광고 화면 — 거주, 전입, 실거주 등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상담 당시의 녹취,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 담당자의 구두 설명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 분양계약서와 각종 확인서 원본 — 어떤 문구에 서명했는지, 서명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

  •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 — 용도가 언제부터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상담사가 실거주 가능하다고 말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그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022 판결은 계약서와 확인서에 주거용 사용이 불가하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면, 설령 주거 목적의 동기가 있었더라도 그 동기가 시행사에게 표시되어 계약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담사의 발언이 단순한 권유를 넘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고지한 수준이라면 민법 제110조의 기망을 별도로 주장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녹취나 문자 등 발언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Q. 착오 취소와 기망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착오 취소는 민법 제109조에 근거하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 착오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반면 기망 취소는 민법 제110조에 근거하며,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표의자의 과실은 취소를 막지 않습니다. 생숙 분쟁에서 착오 주장이 자주 배척되는 이유는 계약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고, 실거주 기대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망 주장의 성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분양광고에 나온 실거주 가능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계약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은 분양광고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구체적 거래조건만이 묵시적으로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실거주 가능 여부는 시행사가 이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용도 규제의 문제이므로, 계약 내용 편입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Q. 생숙에 그냥 살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무단 용도변경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어 부담이 누적됩니다. 한편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재 위험이 남습니다.

Q. 이행강제금 유예를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되나요?

A. 국토교통부가 2024년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은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하여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그 신청 기한은 이미 지났으므로, 지금은 새로 신청하여 유예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한 내에 신청을 마쳐 유예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나 생숙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처리 현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예 대상이 아니라면 시정명령 단계에 대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분양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A.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3년은 제척기간이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기망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의 기간은 남아 있을 수 있으나,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그것만으로 취소가 봉쇄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취소 대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맺음말

생활형숙박시설 분쟁의 핵심은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계약 당시 어떻게 인식했고 시행사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가에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022 판결이 보여주듯, 계약서와 확인서에 숙박시설이라는 용도와 주거용 사용 불가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민법 제109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거주 기대는 동기에 머무를 뿐이고, 계약서에 표시된 의사가 그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110조의 기망에 의한 취소, 표시광고법 제3조와 제1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열려 있는 통로입니다. 시행사가 규제 상황을 알면서도 숨겼는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고지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동시에 이행강제금 유예 대상 여부,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 가능성을 함께 저울질하여 소송과 적법 사용 중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단지에서 같은 광고를 보고 계약했더라도 확인서 서명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이 분야의 특징입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생숙 이행강제금 통지를 받고 뒤늦게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시정명령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서와 홍보 자료를 들고 법률 전문가와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선택지를 넓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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