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 아청법 성매수 처벌과 대응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 아청법 성매수 처벌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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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 아청법 성매수 처벌과 대응 

강대현 변호사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와 조건만남을 했는데, 뒤늦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 간 성매매로 알고 있던 일이 갑자기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두 죄는 이름만 비슷할 뿐, 법정형도 부수처분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성인 상대 성매매와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수사 초기에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조건만남과 아청법 성매수 — 법이 말하는 '성을 사는 행위'

많은 분들이 조건만남을 '서로 합의한 성인 간의 거래'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합의 여부는 성립 요건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해 1월 1일을 넘겼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뜻이므로, 나이 계산의 기준점부터 형법상 미성년자 개념과 다릅니다.

그 다음 확인할 것이 '성을 사는 행위'의 정의입니다. 아청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 본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오해되는 대목이 '약속하고'라는 문구입니다. 돈을 실제로 건네지 않았어도, 만나기 전 대화에서 금액이 오가고 그 대가로 성적 행위를 하기로 정했다면 대가성 요건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조사에 임했다가, 메신저 대화만으로 대가 약속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든, 기프티콘·명품·교통비 명목이든, 심지어 숙박비 대납이라도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가는 '지급'이 아니라 '제공 또는 약속'만으로 요건이 채워집니다. 송금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없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처벌 수위 — 벌금형도 최소 2천만원인 이유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조문을 두 번 읽어야 하는 부분은 하한입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이고, 벌금형의 하한이 2천만원입니다. 일반적인 형사범죄에서 벌금형은 수백만원 단위로 형성되지만, 이 죄는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최소 2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징역형 하한이 1년이라는 점은 집행유예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때 붙일 수 있으므로, 법정형 하한 1년에서 시작하더라도 작량감경 등을 거쳐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올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능성'일 뿐이고, 실형이 선고될 여지도 상존합니다. 초범이고 대가 액수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중 규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3항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17세인지 15세인지, 장애가 있는지에 따라 같은 행위의 처단형 상한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상태가 무엇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벌금형 선택이 곧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제13조 제1항의 벌금 하한은 2천만원이며,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성인 상대 성매매와 결정적으로 다른 세 가지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징역 상한이 1년 대 10년, 벌금은 300만원 이하 대 2천만원 이상입니다. 같은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로 묶여 있어도 형벌의 무게가 완전히 다른 층위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부수처분의 유무가 다릅니다. 성인 상대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반면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뒤에서 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이수명령이라는 일련의 부수처분이 판결과 함께 따라붙습니다. 형량 협상보다 부수처분 방어가 사실상 더 중요한 사건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셋째, 실무상 흔히 언급되는 성구매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이른바 존스쿨)는 성인 상대 초범 성매매 사건에서 검토되는 처분입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된 사건은 그 궤도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인 성매매 사건에서 통하던 대응 전략을 그대로 옮겨 오면 되돌리기 어려운 진술을 남기게 됩니다.

  • 법정형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부수처분 — 아청법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이수명령이 형과 별도로 검토됩니다.

  • 처분 경로 — 성인 상대 초범에게 검토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아동·청소년 상대 사건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합의의 의미 — 아청법 제13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고 양형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면 — 유인·권유죄와 성착취 목적 대화죄

약속만 하고 만나지 못했거나, 만났지만 성적 행위에 이르지 않은 채 검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제13조 제1항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행위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유인하거나 권유한 시점에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청법 제15조의2가 있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흔히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으로 불리는 규정입니다.

실무적 함의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랜덤채팅에서 금액과 만남 장소를 정하는 대화만 오간 상태로 경찰에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제13조 제1항의 기수를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제13조 제2항 또는 제15조의2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나지도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방어는 절반의 방어에 그칩니다. 대화의 내용과 반복성, 성적 착취 목적의 유무가 실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성적 행위가 없었어도 제13조 제2항(유인·권유) 또는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로 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 — 어디까지 받아들여질까

가장 많이 제기되는 항변이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아청법 제13조는 고의범이므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법상 고의는 확정적 인식만을 뜻하지 않고, '미성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용인하고 나아간 미필적 고의를 포함합니다. 즉 "확실히 성인이라고 믿었다"가 아니라 "의심이 들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에 해당한다면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살피는 것은 진술이 아니라 정황입니다. 상대가 사용하던 플랫폼의 성격,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 대화에서 등장한 학교·학년·교복·야자·방학 같은 표현, 만남 시각이 심야였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예컨대 상대가 대화 중 "시험 기간이라 늦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는데도 나이를 묻지 않았다면, 나이 확인을 회피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분증을 직접 확인했고 그 신분증이 위조되었거나 타인의 것이었다면,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방향의 주장이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쟁점은 "몰랐다"고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황 — 미성년자 이용이 많은 플랫폼, 학교·학년 관련 대화, 심야 만남, 나이 확인 시도 부재.

  •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황 — 신분증 확인 사실, 상대가 적극적으로 성인이라 밝힌 대화, 성인 인증이 전제된 경로에서의 접촉.

  • 주의할 점 — 대화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면 유리한 정황까지 사라지고,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부수처분 — 형량보다 무거울 수 있다

아청법 제13조는 아청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열거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조항의 단서가 벌금형 선고 시 등록에서 제외한다고 열거한 범죄들에 아청법 제13조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등록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과 별개로 공개·고지명령이 있습니다. 아청법 제49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아청법 제50조의 고지명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즉 공개·고지는 자동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득할 여지가 열려 있는 영역입니다.

취업제한도 따릅니다. 아청법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학원, 학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대상 기관의 범위가 넓어 직업 자체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청법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5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됩니다. 다만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의 방어는 징역이냐 벌금이냐의 문제를 넘어 공개·고지 면제와 취업제한 기간 단축이라는 축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아청법 제49조·제50조의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고, 취업제한 기간도 10년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영역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 — 포렌식과 진술, 무엇을 먼저 정할 것인가

이 유형의 사건은 대부분 상대방 휴대전화나 플랫폼 서버에 남은 대화가 단서가 되어 시작됩니다. 그래서 피의자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수사기관이 대화 내역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난 적 없다", "대가 얘기는 없었다"처럼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는 진술을 하면, 이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불리해집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출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기기 전체를 넘기면 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탐색 대상이 되어 별건 수사로 확대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무작정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실질적 이익 없이 태도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제출 범위와 참여권 행사 방법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합의와 공탁의 위치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제13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 아동·청소년 측과 합의해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합의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고, 접촉 방식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보복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모른다면 개인정보를 캐내려 하지 말고 형사공탁 등 제도적 경로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진술 전 사실관계 확정 — 대화 내역과 이동 경로, 결제 내역을 먼저 복기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대가성 다툼의 초점 — 금액 언급이 실제 약속이었는지, 다른 명목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연령 인식 자료 확보 — 신분증 확인, 성인 인증 경로 등 유리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 부수처분 방어 준비 — 공개·고지 면제 사유와 취업 관련 사정을 초기부터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로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만 18세였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되므로, 상대가 그 해 1월 1일을 이미 넘겼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서 벗어납니다. 생일이 아니라 '연도'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오해가 잦으므로, 상대의 정확한 생년과 사건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돈을 실제로 주지 않았으면 성매수가 아니지 않나요?

A.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4호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라고 규정하므로, 지급 전이라도 대가 약속이 인정되면 요건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없이 현금으로 주기로 했거나, 기프티콘·물품·숙박비 대납을 약속한 경우도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송금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고 진술에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 만나기 전에 잡혔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유인·권유하면 아청법 제15조의2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있으나 무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A.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벌금형을 받으면 제외되는 범죄를 단서에 따로 열거하고 있는데 아청법 제13조는 그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13조 제1항의 벌금 하한이 2천만원이어서, 벌금형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결론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종결되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13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 아동·청소년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과 부수처분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하며, 직접 접촉을 시도하다가 보복 우려로 평가되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A.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청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연령과 장애 여부에 따라 상한이 올라가므로, 수사기록에 상대의 연령이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조건만남 사건에서 상대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성인 간 성매매와 전혀 다른 궤도로 옮겨 갑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제13조 제3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성적 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제13조 제2항의 유인·권유죄나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실질적 무게는 형량이 아니라 부수처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아청법 제49조·제50조의 공개·고지명령, 제56조의 최대 10년 취업제한, 제21조500시간 범위 이수명령이 판결과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에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고, 취업제한 기간도 법원이 정하는 재량 영역입니다. 초기부터 이 축을 겨냥해 자료를 쌓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대가성 인정 여부, 연령 인식에 관한 정황, 휴대전화 임의제출의 범위는 모두 첫 조사 이전에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기록과 자료를 함께 정리하며 대응 순서를 잡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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