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4호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4호 보호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4호 보호처분 

백선경 변호사

1,2,4호 보호처분

1. 사건개요

가해 학생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 학생과 함께 탑승하여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강제추행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연령이 매우 어렸고 범행이 수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높은 수위의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소년이더라도 형사재판 기소가 가능한 중대 성범죄였으며,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법한 절차 대응 : 가해자 측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유발 및 증거인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변호사를 경유하는 적법한 절차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합의 불성립 이후에는 피해 학생과의 물리적 접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가해 학생 측이 자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전학을 완료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보호자가 등·하교 및 학원 이동 전 과정을 직접 인솔하여 동선을 관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체계적인 재범 방지 선도 노력의 입증 : 사건 발생부터 최종 선고까지의 기간 동안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전문 기관의 정기적인 성범죄 예방 심리상담과 공인 기관의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고, 보호자 역시 별도의 청소년 성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가정 내 선도 역량을 갖추었음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죄 내용과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 이행한 선도 실천의 구체성, 자발적인 주거 이전 및 전학 등의 2차 피해 방지 조치, 심리상담과 교육 이수를 통한 재비행 가능성 저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단기보호관찰)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시설에 수용되는 대신 가정 내 처우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사후 선도 노력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 변화 : 소년보호재판에서 재판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요소 중 하나는 사건 발생 이후 선고까지의 기간(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동안 가해 소년과 보호자가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행하였는가입니다.
    합의가 불성립된 경우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차 피해 방지 조치,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보호자의 구체적 선도 계획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재판부는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정 내 처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곧 전략이며, 사건 발생 이후 최종 선고까지의 기간 동안 무엇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는지가 재판부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를 대리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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