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_인용]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사 인용으로 즉시 석방
[구속적부심사_인용]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사 인용으로 즉시 석방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구속적부심사_인용]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사 인용으로 즉시 석방 

권장안 변호사

구속적부심사(인용)

[****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구속이 지속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의뢰인의 개인 사정 등을 통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실질심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구속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기소 된 이후 재판절차에서 신청하는 보석과는 달리 구속적부심사는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재판부의 구속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다투는 것이므로 변경 사정이 없는 경우 그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적부심사를 변호인으로서 추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사정상 석방이 빠르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당사자가 이대로 구속이 유지된다면 어렵게 얻은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고, 또한 현재 피의자의 혐의가 구속을 유지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매우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면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의2 제4항).

구속적부심사신청서를 통하여 피의자에게 석방이 필요한 사유, 피의자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직장 문제로 주거지가 명확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또한 가족들이 탄원을 하는 내용, 가족들을 통하여 받은 기타 정상자료 등 석방이 필요한 직간접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도 위와 같은 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신청 인용(허가) 결정

재판부에서는 신청서 및 심문기일의 변론을 토대로 피고인 대하여 구속적부심사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이후의 절차

구속적부심사는 주문에 기재되어 있듯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혹은 피의자의 보증인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증금 혹은 보증보험증권이 검찰청에 제출되면, 담당 검사의 집행지시가 유치장 혹은 구치소로 내려오고, 이후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구속적부심사 결정은 심문이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데, 오전 심문기일의 결과가 오후 2시 30분이 되어서야 사무실에 도달하였습니다.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되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 보증금의 현금납입 보다는 보증보험을 통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지불하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법원에서 지정한 보증인을 통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보증보험을 발급하는 보증보험회사는 통상 오후 4시 30분에 업무를 마감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발급을 위하여 유치장에 가서 관련 서류에 피의자의 무인을 받아 다시 보증보험회사로 가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보증인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보증금을 실제로 납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보증금 납입을 통하여 재빠르게 의뢰인 석방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재판부의 고민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구속이 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통상 고려하지 않은 절차이기에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재판부에 석방이 반드시 필요한 사정들을 적절하게 소명하여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아무래도 진행 중인 재판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므로, 급하게 석방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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