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소니사 게임파일'을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소니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니사에서 질문자 님을 고소할지 여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고소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고소당하는 경우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하는 것이 질문자 님께 가장 유리합니다. 설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위반 고소사건이 주로 민사절차 없이 바로 상대방을 압박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질문자 님께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확인 요망),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