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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모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모 학원에서 받은 교재를 혼자 pdf로 저장해 다니는중, 다른 사람의 요청에 17일날 pdf 자료 3개를 1만원 문상에 팔았습니다. 그 날, 그 학원 저작권 신고 사이트에 자료 불법판매 관련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 글이 저에 대한 글이라면, 저는 미성년자여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먼저 자수하고, 용서를 바란다면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