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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의자가 불송치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소설 작가입니다. 지난 6월 말, 제 소설을 불법 사이트에 공유한 유포자들을 고소하였는데 오늘 수사결과 통지서가 왔습니다. 최초 유포자는 잡지 못했고, 최초 유포자의 파일을 다운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후에 다시 유포 글을 올려, 그 사람만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유포자는 파일을 직접 올린 게 아니라 링크를 게시하였는데. 링크 게시도 저작권법위반방조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소설을 올린 유포자는 확인된 게 1번.. 이라 방조범 제외 사유에 들어가 혐의 없음으로 경찰 측에서 불송치되었다고 합니다..ㅜㅜ 우선은 가능성이 없더라도 검찰에 알릴 수 있게 이의신청은 할 생각인데요.. 이의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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