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가압류란?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유형 중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유형은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흔하게 이루어지는 가압류 유형은 예금 가압류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은행 예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날부로 예금 명의인은 본인 명의 예금을 임의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가압류는 부동산, 예금, 임금, 보증금, 급여 채권 가압류 선에서 정리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 자산 외에 동산(動産)에 대한 가압류에 착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집행관 사무실에 촉탁하여 압류물표목(빨간딱지)을 붙이는 절차를 뜻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어느 때 해야 할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채무자 집에 법원 집행관이 방문해 빨간 딱지를 붙이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데, 사실 일반 가정집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압류는 그다지 효과적인 채권 회수 수단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가정에는 다액의 현금을 보관해 두는 경우가 잘 없고, 고가의 동산을 보관하는 경우도 잘 없기에 유체동산 가압류(압류) 절차는 단지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하는데 그칩니다.
특히 가압류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일반 집기에 대한 동산 가압류 결정을 잘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체동산 가압류는 어느 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유체동산 가압류는 주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장소에 고가의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대표적 예시로 채무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공장 설비(미등록 장비), 자재, 판매 상품 등을 대상으로 유체동산 가압류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물건들은 가치가 높고, 추후 강제경매 등을 통한 환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동산 가압류를 통한 보전 조치를 밟을 실익이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실제 유체동산 가압류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적절히 변경,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인용 사례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모 지방 소재 공장 부지와 건물을 법원 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낙찰받은 공장 부지, 건물에 방문해 보니, 전 토지 및 건물 소유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 측 직원들이 공장 설비를 두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공장 건물로서 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점유자들은 "전 건물, 토지 소유자와 정산 문제가 남아있으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건물을 비워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들을 계속 남겨둘 경우 매월 차임 상당의 손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었기에 조훈목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조훈목 변호사는 점유자들에 대한 명도 청구 소송에 착수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공장 부지에 보관하고 있던 공장설비, 자재, 상품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절차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훈목 변호사의 제안을 수용하였고, 조훈목 변호사는 '매월 점유자들이 발생시키고 있는 손해가 월 수백만 원 이상인 점, 본안 판결 시점까지 발생할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 수 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창원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채권자의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 직후, 조훈목 변호사는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가압류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집행관은 가압류 대상 물품에 대하여 압류물표목을 부착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점유자 측은 본안 소장 수령 후 의뢰인과 정식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 결과 모든 분쟁을 합의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가압류 결정이 없었다면, 점유자가 기약 없이 무단 점유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압류 결정이 갖는 법적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유효한 재산에 대한 핀포인트 가압류를 하여야만 실질적인 채권 보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다수의 민사 소송과 집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께 채권 보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유사한 문제로 곤란함을 겪고 계시거나, 기타 가압류 신청에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성공사례]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4f227b15a91df80b7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