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인스타그램 DM 전송 행위, 명예훼손 및 음란물 배포 혐의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의 '수신자가 확인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삭제되는 기능'을 활용하여, 피해자 B의 지인 C에게 피해자 B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의자 A는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의 행위가 법률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전송된 사진이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1:1 대화방을 통한 비공개 전송이었으므로 '공공연하게' 행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판례를 근거로, 특정 1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법률상 '배포'가 아닌 '제공'에 해당할 뿐이므로 음란물 배포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 A는 두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B의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전송이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행위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서는 피의자 A의 행위가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배포'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단순 '제공'에 그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인스타그램 DM 전송 행위, 명예훼손 및 음란물 배포 혐의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