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거에도 공사대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
불리한 증거에도 공사대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불리한 증거에도 공사대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 

오승일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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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기성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의뢰인은 다른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중단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후 연락을 두절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지불각서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론 방향

오승일 변호사는 상대방 이후에 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한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이 공사를 중단하기까지의 기성율에 비추어 기 지급한 공사대금이 초과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증거인 지불각서는 공사를 완공하는 조건으로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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