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과 동업하던 고발인은 의뢰인과의 마찰로 회사의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의뢰인을 횡령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고발인이 고발한 내용은 모두 의뢰인이 아니라 고발인이 직접 피해자들과 수행한 업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오승일 변호사는 각종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여 고발인이 고발한 내용은 모두 고발인이 직접 수행한 업무로 의뢰인이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오히려 수사 검사는 대질조사과정에서 고발인에게 "고소를 당할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라 당신이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오승일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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