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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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송준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의 과다한 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소개합니다.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은 피상속인(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은 고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등의 적극재산은 물론 고인이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 및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습니다. 다만 고인이 남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이 이와 같은 권리 및 의무를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 문제가 되겠지요.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에서 제외되며, 그 지위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동순위 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즉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의 신고를 하려면 신청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상속 개시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 이내입니다.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 성명, 생년원일
  2. 청구위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상속한 경우,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상속인의 개인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5브8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그 신청기간이 다소 짧아 자칫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개인이 신고하시기에도 어렵지 않은 양식이므로, 부디 기간을 지나쳐 곤경에 빠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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