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방에서의 욕설 및 폭언에 대한 고소 진행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손해배상

오픈 채팅방에서의 욕설 및 폭언에 대한 고소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금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욕설과 폭언을 당해 고소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부터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9/4 네이버 카페 유랑 게시판에 파리 근교 여행 패키지 동행을 구한다고 글을 올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올림 9/6 오픈채팅방 링크로 동행 구했냐고 물어봐서 이미 동행 구한 상태라 그분께 다른분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보겠다고 답변함 해당 날짜 상품이 뭔지 알 수 있냐고 질문을 하였으나 바빠서 카톡을 보지 못해 답을 안 했더니 욕설과 폭언을 함 이하 카톡 내용 그대로 복사 - 미친년아 핸드폰 쳐붙들고있는거 뻔히아는데 왜씹고지랄이야 개병신같은년아 누가 니년이랑 동행 죽어도하겠다고했냐? 25일에 떠있는게없어서그런건데 왜 씹고지랄이야 개씨발년아 너같ㅇㅡㄴ년은 그냥 길에서흉기에찔려서뒤졌으면좋겠다 미친개씨발년 너같은년이 숨쉬는공기가쳐아까워 파리가기전에 제발 살해당하길너같은년은 - 현재 저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그대로 남아 있어 고소 진행하고 싶습니다. 욕설, 폭언 뿐 아니라 살해 협박처럼 들려 정신적 피해 배상또한 받고싶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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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을 할 당시 채팅방에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한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발언은 매우 악의적이며 불안감 및 공포감을 조성하기 충분하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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