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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욕설, 성희롱,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및 사례

제가 게임에서 사소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에 싸워서 막 큰소리로 못 싸웠어요. 그래서 그만하자고 하니까 상대방이 디스코드에서 대화하자고 불러서 억울한 나머지 디스코드에 초대받았어요. 제가 디스코드에 들어가자마자 상대는 친구 2명을 더 부르더니 갑자기 저한데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당황해서 갑자기 뭐하는 짓이냐고, 그만하라고 재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제 말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욕설, 성희롱 심지어 부모욕까지 하면서 절 조롱했어요. 고소는 하고 싶은데 상대 디스코드 닉네임 밖에 모릅니다. 상대 이름, 전화번호, 주소등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고소 사례도 설명해주실수 있으실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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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의 욕설, 성희롱,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 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공간의 발언도 법적인 책임이 충분히 따릅니다. 다만 고소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디스코드 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요청 → IP 추적 → 가입자 정보 확보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닉네임만 알고 있어도 고소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디스코드를 통해 IP주소와 로그기록을 확보한 뒤, 해당 IP를 이용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가해자를 특정해 벌금형이나 합의금 지급까지 이어진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최근 수사기관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욕설·성희롱·집단적 조롱 등의 행위가 통신기록과 함께 잘 보존되어 있다면 입증이 훨씬 용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발언 전체가 담긴 음성녹음 또는 대화 캡처, 화면 녹화 등의 자료를 최대한 명확하게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발언 시점, 대화 상대, 장소(서버명 등)를 특정해두면 수사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상대방이 친구들을 불러 집단적으로 욕설과 성희롱을 한 경우, 정서적 폭력이나 사이버불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고소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기 때문에, 고소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장 작성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돕겠습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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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디스코드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경찰은 디스코드 본사에 가입정보·IP 로그 요청을 통해 신원 특정 수사를 합니다. 2. 욕설·부모욕·성희롱이 여러 명 앞에서 음성으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습니다. 관련한 녹음·녹취·채팅기록·당시 상황 정리 메모가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올라갑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서울시 스토킹·디지털성범죄 피해 법률지원 변호사 / 국토관리청 성고충심의위원 법적 해결을 넘어서, 의뢰인의 감정과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새로운 출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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