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의 욕설, 성희롱,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 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공간의 발언도 법적인 책임이 충분히 따릅니다.
다만 고소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디스코드 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요청 → IP 추적 → 가입자 정보 확보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닉네임만 알고 있어도 고소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디스코드를 통해 IP주소와 로그기록을 확보한 뒤, 해당 IP를 이용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가해자를 특정해 벌금형이나 합의금 지급까지 이어진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최근 수사기관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욕설·성희롱·집단적 조롱 등의 행위가 통신기록과 함께 잘 보존되어 있다면 입증이 훨씬 용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발언 전체가 담긴 음성녹음 또는 대화 캡처, 화면 녹화 등의 자료를 최대한 명확하게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발언 시점, 대화 상대, 장소(서버명 등)를 특정해두면 수사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상대방이 친구들을 불러 집단적으로 욕설과 성희롱을 한 경우, 정서적 폭력이나 사이버불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고소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기 때문에, 고소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장 작성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돕겠습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