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카톡을 통한 제3자 험담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손해배상

1대1 카톡을 통한 제3자 험담 상담

단체카톡방이 아닌 1대1카톡을 통해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지인에게 고소인의 험담을 심각히 한 상황입니다. 짧은 제 식견으로는 특정성, 비방성은 성립하지만 공연성은 애매해보입니다 다만 그 험담의 수위가 심각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아닐지라도 1.다른 죄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2. 불가하다면 민사소송은 가능할까요? 두가지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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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고소인과 피고소인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의 1:1 대화방이 아닌, 피고소인이 제3자에게 고소인 험담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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