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기록 고의 없음 입증 불송치사례
[저작권]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기록 고의 없음 입증 불송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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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기록 고의 없음 입증 불송치사례 

김수열 변호사

솔리드웍스 불송치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실행 기록이 있었지만 고의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온라인 저작권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프로그램을 쓸 생각도 없었는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이런 억울한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러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업무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컴퓨터에 남아 있던 프로그램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바로 그런 사례로, 의뢰인분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오래된 컴퓨터를 켰다가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저희와 함께 프로그램이 실행된 사실과 실제 사용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고가의 설계·디자인 프로그램을 둘러싼 고소가 늘고 있는 만큼, 비슷한 문제로 당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사례를 통해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사용하지 않던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고소

의뢰인분은 평소 CAD 프로그램을 활용해 설계 업무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솔리드웍스(SolidWorks)라는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프로그램 사용 건에 관해서는 이미 회사 차원에서 저작권사 측과 합의가 끝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정리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분이 오래전부터 집에 두고 있던 낡은 컴퓨터를 우연히 켰고, 그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기록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실행 기록으로 인해 의뢰인분은 개인 명의로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던 것도 아니었고, 회사 관련 문제도 이미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억울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솔리드웍스 지멘스 등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고소 불송치로 갈 수 있었던 전략은?

저희가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은 '고의' 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자가 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실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요.(쉽게 말해, "일부러 썼느냐"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갈림길인 셈입니다.)저희는 의뢰인분의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의뢰인분은 그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켜서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를 부팅하는 순간, 해당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 프로그램(자동 실행 목록)'에 등록되어 있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실행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즉,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컴퓨터 전원을 켠 것뿐이고, 프로그램 실행은 본인이 선택하거나 조작한 결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가 조각(성립하지 않음)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저희 같은 사이버범죄 로펌이 힘을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됐다 = 사용했다"로 단순하게 넘어가기 쉽지만, 저희는 그 실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자동 실행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의뢰인의 조작 의사가 개입되었는지를 기술적·법리적으로 촘촘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고의가 조각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변호하였습니다.

디지털 흔적, 즉 실행 로그만 놓고 보면 불리해 보이는 사건도 그 흔적이 만들어진 맥락을 제대로 짚어내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그 실행 기록이 만들어진 과정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3. 최종 결과 -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고소 불송치

솔리드웍스 저작권법 위반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솔리드웍스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처음에는 ‘이제 사건이 끝난 게 맞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셨을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 대응한 끝에, 의뢰인분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저희도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살폈습니다.

고의 조각 논리를 중심으로 철저히 변호한 끝에, 이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본인이 쓰려고 한 것도 아닌 프로그램 때문에 형사 고소까지 당해 마음고생이 크셨는데, 억울함을 벗게 되어 크게 안심하셨습니다.저작권법위반 사건은 "프로그램 실행 기록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쉽게 처벌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레 포기하거나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려 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실행의 경위, 고의의 존재 여부를 따져보면 무혐의(불송치)가 가능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특히 요즘은 오래된 PC에 예전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 상태로 남아 있다가 본인도 모르게 실행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회사가 합의를 봤는데 개인이 별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등 억울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실행 기록이 있으니 나는 무조건 처벌되겠구나" 하고 단정하지 마시고, 저작권법위반 사건에 밝은 변호사에게 고의가 조각될 여지가 있는지 꼭 한번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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