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탁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에서는 당사자 관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대항력 취득, 피고(신탁사)의 임대인 지위 승계, 임대차계약의 종료,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에서는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및 관리비 공제 항변을 하였고, 관리비 공제 항변의 경우 일부 타당한 면도 있어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관리비 납부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미납된 관리비만 공제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판결로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 등이 복잡해 질 수 있어 보인다고 하시면서,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그 때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공제한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셨는데, 양측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소송을 제기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사실상 전액(7천만원에서 보증금 50만원 가량만 공제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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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