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각] 계좌 명의자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사례
⚖[청구기각] 계좌 명의자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청구기각] 계좌 명의자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사례 

조범수 변호사

피고승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번 사건 역시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 주요 쟁점

원고는 피고가 계좌 접근매체를 제공한 이상 범행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오히려 범행에 이용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접근매체 제공만으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주요 대응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만을 다투지 않고,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예견가능성, 상당인과관계, 방조행위의 정도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범행을 공모하거나 인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 역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접근매체 제공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최근 판례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방조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마무리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 접근매체 제공 과정,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예견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다양한 민사·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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