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제도
2005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처음 도입되었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이후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성범죄로 받게 되는 형사처벌보다도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개인정보 등이 수사기관에 등록 및 보관되고,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까지 하여야하는 불편함도 있으며 출석하면서 심한 굴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등록된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어 항상 감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을 하면서, 등록된 신상정보에 대해 공개, 고지명령까지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된 것만으로는 주변에서 이를 알기 어려우나,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되면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등 어플을 통하여 범죄사실의 요지나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고, 우편물 등으로 통해 이웃 등 주변사람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등록→공개→고지로 실제적인 처벌의 정도가 무거워지는 것으로서 등록대상자 중 일부가 공개대상이며 공개대상 중 일부가 고지대상입니다. 즉 등록대상이 아니면서 공개대상일 수 없으며 공개대상이 아니면서 고지대상일 수 없습니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이 아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대부분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그 처벌이 대폭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징역형을 받는 사례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로 징역형을 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더라도 신상정보공개, 고지대상이 아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제2조 제3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상정보공개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신상정보고지대상도 아닙니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로 처벌받은 경우 벌금형일 때에는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일 뿐 공개,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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