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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성금 정산 갈등은 하도급 계약 관계의 복잡성과 현장의 관행으로 인해 단순한 민사분쟁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 고소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공사대금을 청구했음에도 상대의 악의적 형사고소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및 현장식대 청구 과정에서 수천만원 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면밀한 증거분석과 법리개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한 형사분쟁으로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년 경력의 창호시공업자로, 2024. 10. 경부터 2025. 7. 경까지 인천시 a동과 서울시 b동의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알루미늄 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공사대금과 식대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1. 임금 및 일당 편취
고소인은 의뢰인이 매일 자신에게 송부한 출력일보에 근무날짜, 근무인원, 하루 일당을 허위로 기재하여 청구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현장에서 아침 조회 시 촬영한 인원수와 출력일보 상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식대 외상 편취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하였고, 이를 이용해 식당에서 외상으로 취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공사대금 분쟁
공사대금 과다청구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거짓말(기망행위)로 피해자에게 착오를 일으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원 등 재산상 이익을 교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사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하고 정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공사 진행 후 발생한 자금난이나 공사대금과 관련된 정산 분쟁 등으로 공사대금을 주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특히 수급인이 시공물량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기성자료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법원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대금의 지급방식, 물량 차이의 발생원인, 약정공사대금의 결정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기성금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시공물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위가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설계물량과 시공물량 사이의 차이, 물량 차이의 발생원인, 기성고 비율의 산정방식, 약정공사대금의 결정방식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임금 및 일당 편취 반박
의뢰인은 A동과 B동의 창호공사를 고소인으로부터 수주하였는데, A동 공사와 관련해 의뢰인이 청구한 임금 및 일당만을 고소했습니다. B동의 공사대금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했고, 두 현장의 공사대금 정산방식이 달랐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두 현장의 출력일보 작성 방식을 의도적으로 혼용하여 의뢰인이 허위의 출력일보를 작성하였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하였으나, 각 현장의 정산방법이 달랐다는 점을 면밀히 입증하여 고소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 A동 시공현장의 정산방식 - 물량계약
A동 현장은 실제 투입된 인원의 수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시공한 창호의 무게에 따라 대금을 책정하는 '물량계약'이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기본적으로 창호 시공 물량 1KG당 2,200원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고, 발주된 창호 규격이 설계규격보다 커 현장에서 재가공이 발생할 경우 추가 작업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시공한 물량에 따라 공사대금이 확정되므로 공사대금은 작업자 수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고소인이 시공물량에 따라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의뢰인은 이 금원을 노무자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잔액을 사업수익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매월 시공물량에 따라 변동하였기 때문에 출력일보에서도 의뢰인의 수당 부분은 매월 변하였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의 일당이 매월 변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일반 노무자들의 임금은 실제 출역한 일수에 따라 계산되었고 출력일보에도 사실대로 기재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수령한 금액은 물량에 따라 변동한 사업수익이었고 현장의 관행상 출력일보상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의뢰인의 수당이 매월 바뀌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고소인 역시 이러한 기성금 지급 방식을 인지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같이 일한 노무자의 사실확인서와 창호 시공량이 기록된 기록지 등을 제출하여 A현장이 물량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B동 시공현장 시 정산방식의 전환
A동 현장에서 창호공사를 완료한 후 시작된 B동 현장은 최초에 A동과 동일한 물량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A동 현장의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청으로부터 총 창호시공 물량이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급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B동 시공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회유하기 위해 계약 형태를 물량계약에서 일당 계약으로 전환하여, 매일매일 일한 시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B동 현장은 일당 계약이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작업자의 출역일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이 B동 현장 부분 공사대금을 고소장 내용에 넣지 않은 이유 역시 의뢰인이 출력일보를 정확하게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두 현장의 정산방식 차이, 정산방식의 전환 경위를 상세히 입증하여 고소인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식대 편취 혐의 반박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식당 두 곳에서 외상 취식을 해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식당 측으로부터 고소인 사업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고소인의 명의로 발급되었는데, 고소인은 약 6개월이 넘는 장기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식대를 해당 식당들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의뢰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무단 도용하여 외상으로 식사를 하여 식당으로부터 식대 청구를 받았다면, 고소인은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즉시로 식당에 사실경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이의없이 장기간 식대를 결제한 정황은, 고소인이 의뢰인과 그 작업자들에게 사전에 식사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방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변호인 의견서 제출 후 피의자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경찰은 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기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사현장의 조회 사진과 출력일보 상 인원수가 맞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의 사기 혐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의 최초 정산방법과 변경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야 했고, 출력일보의 작성이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임의로 기재되었으며 그에 대해 양자가 합의하였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사기사건으로 피소된 경우 이는 정산에 관한 문제로 민사분쟁일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사기 피의자로 고민중인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00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대응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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