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 행방불명 외국인 계모의 상속권 배제한 사례
상속재산분할 - 행방불명 외국인 계모의 상속권 배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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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행방불명 외국인 계모의 상속권 배제한 사례 

이요한 변호사

청구인 전부승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어 온 부친의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래 전 행방불명 된 부친의 배우자의 존재를 뒤늦게 발견하고 상속절차가 마비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부친의 법률상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자식들은 얼굴조차 본 적이 없음에도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부친의 법률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들에게 귀속시킨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방불명된 배우자, 공동상속인의 존재로 상속재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 사라진 외국인 계모와 상속절차의 마비

남매인 의뢰인들의 부친은 2005년 경 한국에서 중국국적의 A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실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출입국 브로커로부터 대가를 받고 A에게 한국 체류 자격을 만들어주기 위해 감행한 가장 혼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를 한 적도 없고, 양가 가족에게 서로를 소개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후 A는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법원에서 부친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에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부친이 사망하여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주민센터와 금융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A가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로 있어 상속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커녕 단 하루도 같이 산 적이 없었고 심지어 A는 본국인 중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았음에도, 한국에서는 부친의 법률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A로 인해 법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자, 의뢰인들은 이요한 변호사를 통해 A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무효와 이혼의 차이 및 상속권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부친의 상속재산을 전부 받아오기 위해서는 A와 부친의 혼인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신고는 되었지만 처음부터 결혼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배우자로의 상속권이 처음부터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결혼 관계를 사후에 해소하는 것으로, 만약 이혼 완료 전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혼인무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진정한 부부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고, 한국에 입국하거나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만 있을 뿐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무효를 받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지 않고, 상속권 문제도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무효를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 요건의 흠결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혼인무효(민법 제815조)와 혼인이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는 이혼(민법 제840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혼인무효는 이혼의 경우에 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 방식이 다르고,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족급여나 상속과 관련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어 유리한 효과가 부여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혼인의사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 혼인생활 중에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여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위 법리에 더하여 통상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그 국가 법령이 정하는 혼인의 성립절차를 마친 후 그에 기하여 우리나라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 비로소 혼인생활에 이르게 된다는 점, 언어장벽 및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2019므11591 판결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법원의 재량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단순히 법적 권리의 유무를 가리는 대립적 소송의 성격도 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남은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가사비송 사건입니다.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스156, 2012스157 판결

이 사건에서 당사자인 부친이 사망하였고 혼인은 20여년전에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 당시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혼인무효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3/7의 지분을 A에게 공유형태로 이전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초기 상담을 통해 혼인무효 기각 가능성을 예측하였고,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재량을 고려하여 A가 아닌 의뢰인들에게 상속재산을 전부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단 한번도 일치하지 않은 주소지 : 부친은 혼인신고 이후 사망시까지 부산에서만 거주한 반면, A는 혼인신고때도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입국하여 경기도에서만 체류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전혀 교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상대방의 혼인유지의사 결여 : A는 중국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이혼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A에게도 부친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공유분할 시 재산권 행사의 불가능성 : 만약 상속재산의 일부를 A에게 공유지분 형태로 넘겨준다면, 상속재산, 특히 부동산은 처분이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의뢰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독분할판결 선고

법원은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요한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의뢰인에게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A에게 여전히 상속권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무효가 기각될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의뢰인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국내취업 또는 비자 취득 목적으로 가장혼인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출하거나 소식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가 호적에 남아있다면, 추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상속분쟁은 혼인무효, 이혼, 상속재산분할의 법리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의 전체적인 판도를 파악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법으로 분할받을 수 있게끔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상속재산 분쟁, 이혼 및 혼인무효 사건으로 고민중인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00건 이상의 소송사건을 수행한 경력과 노하우로 최선의 법적 대응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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