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평소 관계와 전후 사정 분석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죄 고의성 부정♦️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모텔에서 B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고정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2025. 8. 15. 23:00경 B가 이별을 통보하며 연락을 차단하자, 격분한 나머지 카카오톡을 통해 B에게 촬영했던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으면 이 영상을 지인 C에게도 보내겠다"며 촬영물을 이용해 B를 협박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고소인 B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고소인은 당시 모텔 투숙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동선 및 카드 결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압적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모텔 현장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설령 촬영물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고소인은 이후 피의자와 웃으며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등 강압적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고소인과의 지속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애증 관계 속에서, 일시적인 연락 두절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메시지 전송 후 고소인은 즉각적인 공포심을 느끼기보다 태연하게 대화에 응했고, 이후 수개월간 관계를 유지하며 단 한 번도 해당 영상이나 메시지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법률상 규정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왜곡된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일 뿐,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성립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 및 정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두 사람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범죄의 고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으나, 그 진술이 숙박 기록, 통화 녹음,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거나 고소인의 평소 행동과 배치될 경우 그 신빙성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특히 협박 혐의에 있어서도 단순히 특정 문구만을 떼어 범죄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평소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방식과 사건 발생 전후의 전반적인 맥락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해악의 고지 및 그에 따른 공포심 형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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