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준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통한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준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통한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준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통한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 ♦️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기소유예]준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통한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함께 한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피의자 A는 07:50경 한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B를 포함한 3명이 각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침대로 이동하여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 B가 잠에서 깨어 다른 침대로 이동하였으나, 피의자 A는 약 10분 후 피해자 B가 다시 잠들자 해당 침대로 이동하여 피해자 B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B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정되었습니다. A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의자 A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의자가 마주한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초기부터 “피할 수 없는 처벌이라면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략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리하고, 피의자의 태도 변화를 자료로 입증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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