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밝혀내,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부터 무혐의 입증♦️
♦️[불기소처분]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밝혀내,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부터 무혐의 입증♦️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밝혀내,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부터 무혐의 입증♦️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밝혀내,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부터 무혐의 입증♦️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를 포함한 일행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의자 A는 귀가를 핑계로 피해자 B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본인의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A는 그곳에서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입을 맞추었습니다. 피해자 B가 완강히 저항하며 옷을 입으려 하였으나, 피의자 A는 이를 제지하며 옷을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을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건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부재하며, 오직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오피스텔 내부 상황 및 피의자의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이 번복되거나 구체화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주요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엄격한 합리성, 일관성 및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범행 경위나 세부 정황에 관한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번복되거나 구체화되는 경우, 이를 단순히 기억의 오류로 치부할 수 있는지와 해당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진실한지가 판단의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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