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유치권으로 지키는 법 — 유치권자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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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 유치권으로 지키는 법 — 유치권자ver 

윤상현 변호사


들어가며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발주처는 버티고, 건물을 넘겨주면 돈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이때 "대금을 받을 때까지 못 넘긴다"고 버틸 수 있는 것이 유치권입니다. 강력한 권리지만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잘못 쓰면 오히려 불법이 됩니다. 행사하는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것만 정리했습니다.

Q. 공사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건물을 넘기지 않고 버틸 수 있나요?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공사대금처럼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면,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1항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Q. 아무 때나 주장할 수 있나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변제기가 지났을 것(대금 지급 기일 도래), 둘째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일 것(견련관계), 셋째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점유가 처음부터 불법행위로 시작됐다면 인정되지 않으니, 적법하게 점유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2항 —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Q.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점유 확보·유지 → 법원 신고 → 심리 → 배당·합의 순입니다. 먼저 건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경비 인력 상주 등)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후 집행법원 경매 부서에 유치권 신고서를 내는데, 채권액·발생 경위·점유 사실을 적고 계약서·세금계산서·공사일지 등 증빙을 붙입니다. 법원이 견련관계와 증빙을 심사해 인정하면, 배당을 요구하거나 점유를 지렛대로 조기 변제를 이끌어냅니다. 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직접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제1항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Q. 가장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점유를 잃는 순간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생명입니다.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점유를 놓치면 유치권은 그대로 소멸하고, 잠깐 비운 사이 상대가 점유를 회복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경비 인력을 상주시켜 관리하는 것도 점유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Q. '일단 걸고 보자'는 안 되나요?

요건 없이 내세우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공사를 끝내지 않았거나, 채권과 무관한 물건을 점유하거나, 변제기 전에 점유를 시작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매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존재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거래내역·점유 자료를 탄탄히 갖춰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꼭 기억하세요

유치권은 서류가 아니라 '점유'로 지키는 권리입니다. 채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점유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 둘이 승패를 가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내세운 유치권은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형사 리스크만 남깁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사대금·수리대금 등을 못 받아 건물·물건의 인도를 거부하려는 분

  • 유치권 신고서 제출과 증빙(계약서·공사일지 등) 준비가 필요한 분

  • 점유를 어떻게 적법하게 확보·유지할지 판단이 필요한 분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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