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무죄선고]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무죄선고]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윤형동 변호사

무죄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페이스북)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농협캐피탈 스탁론 담당자’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을 이체·인출하여 전달한 사실로 사기방조(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000 등이 송금한 금원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뒤, 의뢰인이 이를 다른 계좌로 순차 이체하고 현금1,900만 원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1심 또한 유죄로 보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오인(방조 고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윤형동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쟁점을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의 고의(특히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 대출을 미끼로 한 기망 구조 강조

의뢰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 승인이 난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 개설·이체 등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이 ‘피해금 인출·전달’에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편법 대출에 대한 인식과 보이스피싱 가담 인식은 구별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미필적 고의의 엄격한 입증 필요성 부각

방조범의 고의는 내심 사실이므로 간접사실로 증명될 수밖에 없더라도,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용인 의사’까지 인정될 정도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전면에 두었습니다.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행동의 비전형성 정리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은 몰랐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은행 방문 시 신원을 숨기지 않았으며, 범행 대가나 수수료 약정 정황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전형적 모습과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범행 중단 및 자진 신고·수사 협조 사정의 의미 부각

두 번째 출금 시도 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즉시 중단한 뒤, 지구대 및 경찰서·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사정이, 적어도 ‘용인’과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윤형동 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론 이후 법원은 2026. 6. 11. 선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윤형동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