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양형부당 항소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검사 양형부당 항소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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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양형부당 항소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윤형동 변호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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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과 경범죄처벌법 위반(관명사칭)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은 2025. 1. 15.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 선고 이후 검사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정한 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윤형동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검사 항소의 부당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윤형동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가. 죄질 불량 주장에 대한 반박

대부분의 사이트가 회원가입 약관에서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약관 확인 절차의 현실에 비추어 의뢰인이 이를 꼼꼼히 인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정 거래의 사회적 현실을 외면한 채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히 '죄질 불량'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경찰청 관명 사칭' 부분의 경중 명시

검사가 문제 삼은 경찰청 명칭 표시는 의뢰인이 별도의 조작을 가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블라인드 측이 해당 계정에 연동된 경찰청 로고(CI) 이미지를 자동으로 현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 이중 처벌 및 양형 형평성

4개월 구속으로 인한 실질적 처벌 이미 이행,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의 낮음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원심이 양형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을 선고하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윤형동 변호사는 검사의 중형 시도를 완전히 막아냄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어 검사의 항소는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에 대한 원심 판결(벌금 500만 원)이 그대로 유지·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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