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설명의무 위반 — 동의서 받았어도 병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수술 설명의무 위반 — 동의서 받았어도 병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의료/식품의약손해배상

수술 설명의무 위반 — 동의서 받았어도 병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 내민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막상 수술 뒤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면 "이미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의사에게 단순한 서명 절차가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할 의무, 이른바 설명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나쁜 결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술 설명의무가 무엇인지, 동의서에 서명했어도 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와 한계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수술 설명의무란 무엇인가 —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것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그 필요성과 위험을 알려, 환자가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명문 규정 이전부터 진료계약상 의무이자 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즉 설명의무는 수술의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했는지를 따지는 독립된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현재 의료법 제24조의2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일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법이 설명 대상으로 열거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지금 어떤 상태이고 왜 수술이 필요한지의 출발점입니다.

  •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다른 치료로는 안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포함합니다.

  • 설명하는 의사 및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 실제 집도할 의료진이 누구인지입니다.

  •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드물더라도 중대한 위험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 수술 등 전후로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 회복과 합병증 예방을 위한 주의점입니다.

다만 설명과 동의 절차로 수술이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응급 상황에서는 이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설명의무는 "환자가 위험을 알고도 스스로 선택했는가"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 서명 한 장을 받아 두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설명의무는 수술이 잘됐는지와 별개로,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받고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졌는지를 따지는 독립된 의무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왜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형식적 동의서의 함정

많은 분들이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동의서에 서명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서명에 앞서 실질적인 설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인쇄된 부동문자만 빼곡한 동의서에 환자가 이름만 적었을 뿐, 그 수술에 특유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의료진의 자필 가필 흔적조차 없다면, 법원은 형식적 서면일 뿐 설명의무를 다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입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가입니다. 설명을 실제로 했는지 다툼이 생기면, 설명을 했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의사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의사가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동의서 기재나 진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환자가 "그런 설명을 들은 적 없다"고 반박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밟은 병원일수록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수술을 받으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음"이라는 한 줄짜리 부동문자 동의서에 서명만 했고, 실제로 그 수술의 대표적 후유증인 신경 손상 위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환자가 그 위험을 미리 알았다면 수술 시기나 방법을 달리 선택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서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의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겹치면 형식적 동의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동의서에 그 수술 특유의 위험이 아니라 일반적 문구만 인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의료진이 직접 손으로 위험을 적거나 그림으로 표시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 서명 시점이 수술 직전이어서 환자가 숙고할 시간이 사실상 없었던 경우입니다.

  • 설명을 뒷받침할 진료기록·상담기록 등 다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어떻게 판단하나 — 세 가지 축

법원은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크게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설명했는지의 세 축으로 살핍니다. 먼저 무엇을의 측면에서는, 그 의료행위로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과 대체 가능한 치료법,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의 예후까지 알렸는지를 봅니다.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라면 설명 대상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언제의 측면에서는, 환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점에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집니다. 수술 직전 마취 준비 단계에서야 위험을 알린다면, 형식적으로 설명은 있었더라도 자기결정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의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판단능력 있는 환자 본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본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데도 가족에게만 설명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령 갑상선 수술에서 성대신경 손상으로 목소리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은 그 수술의 전형적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직업상 목소리가 중요한 사람이어서 위험을 알았다면 수술 여부나 시기를 달리 결정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통계적으로 극히 드물고 예견하기 어려운 합병증까지 빠짐없이 설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위자료 — 대법원 93다60953의 두 갈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어느 범위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이에 관한 지도적 판례가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청구를 두 갈래로 나눠, 환자가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와, 나쁜 결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포함한 전(全)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먼저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또는 부족으로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그 중대한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까지 환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이익 자체가 침해된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하려면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또는 승낙 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 전부를 배상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 구하면 선택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지만, 결과로 인한 손해 전부를 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진료상 과실은 없고 설명의무만 위반된 경우 — 배상 범위의 한계

실제 분쟁에서는 수술 자체는 의학적으로 잘못이 없었는데(진료상 과실 부정) 설명만 부족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나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진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로 인한 재산적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이런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분명히 그어져 있습니다.

즉 진료상 과실 없이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될 때 배상 대상은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한정됩니다. 이 위자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위자나, 중대한 결과의 발생 그 자체에 대한 위자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설명을 안 했으니 발생한 손해 전부를 물어내라"는 주장이 항상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수술은 표준적 방법으로 문제없이 시행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알려진 후유증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경우, 환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데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후유증 치료비나 일실수입 같은 재산적 손해 전부를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고 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의무가 완화되거나 문제되지 않는 경우

설명의무가 언제나 무제한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의료법 제24조의2는 설명·동의 절차로 수술이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응급 상황에서는 절차를 면제합니다.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형식적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가 이미 그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통계적으로 극히 드물어 의사도 예견하기 어려운 합병증처럼 설명 대상에서 벗어나는 위험도 있습니다. 나아가 설명을 제대로 했더라도 환자가 동일하게 그 수술을 선택했으리라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배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생명이 위급해 설명·동의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었던 응급 수술이었던 경우입니다.

  • 환자가 같은 수술을 이미 받은 적이 있는 등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 발생한 합병증이 통계적으로 극히 드물어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환자가 그 수술을 선택했을 것이 명백해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때 실무 준비 — 증거와 절차

설명의무 위반은 결국 "무엇을, 언제, 어떻게 설명받았는가"의 다툼이므로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가장 먼저 확보할 것은 수술 동의서 사본과 진료기록입니다. 의료법은 환자가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병원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실제 동의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에는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시점과 장소, 설명자와 그 구체적 내용을 최대한 특정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이에 설명 관련 기재가 있는지, 동의서에 의료진의 자필 가필이 있는지, 상담이나 외래 기록에 설명 정황이 남아 있는지를 대조하면 형식적 서명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의료 감정을 통해 그 수술의 전형적 위험이 무엇이고 표준적으로 어떤 설명이 이루어져야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동의서 사본과 진료기록 일체를 조기에 확보해 원본 변조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 설명 시점·설명자·설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다툼의 쟁점을 좁힙니다.

  • 위자료만 구할지 결과에 따른 손해 전부를 구할지 청구 구조를 초기에 정합니다.

  • 필요하면 의료 감정으로 전형적 위험과 표준적 설명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서에 제 서명이 있는데도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쇄된 문구만 있고 그 수술 특유의 위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의료진의 자필 흔적이 없다면, 형식적 서면으로 평가되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실제로 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의사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Q.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나요?

A.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에 따르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만 구하면 선택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지만, 결과로 인한 손해 전부를 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위반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Q. 수술은 잘됐는데 후유증만 생겼습니다. 그래도 청구가 되나요?

A. 진료상 과실이 없어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형적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재산적 손해까지 위자료 명목으로 전보받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Q. 응급 상황이었다는데 그래도 설명의무 위반인가요?

A. 설명·동의 절차로 수술이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응급 상황에서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는지, 사전 설명이 가능한 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가족이 대신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유효한가요?

A. 판단능력 있는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에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도 가족에게만 설명하고 서명받았다면 그 자체로 설명의무 이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동의가 인정됩니다.

Q.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무한정 미룰 수 없습니다. 후유증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 등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서명 이전에 그 수술 특유의 위험과 대체 치료에 관한 실질적 설명이 있었는지이며, 설명을 실제로 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의사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수술·수혈·전신마취에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것도 형식적 서명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배상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이 보여주듯,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와 결과로 인한 손해 전부의 배상은 증명해야 할 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청구를 세울지에 따라 준비할 증거와 전략이 달라지므로, 동의서 사본과 진료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사안에 맞는 청구 구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예기치 못한 결과로 설명의무 위반이 의심된다면, 감정과 증거 검토가 필요한 만큼 되도록 이른 단계에서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의료분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과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