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적극적인 합의 및 양형 요소 소명으로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로부터 개인 연락처를 받은 후, 일상적인 대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피해자 B가 "술 안 먹으면 낯가려 술 먹어야 한다"는 문자를 보내자, 피의자 A는 15:15경부터 15:19경까지 "술 먹을 때 꼬셔야 하는구나, 안된다니까 더 끌림, 암캐처럼 헐떡거리고 싶을 때 술 먹고 연락줘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B가 피의자 A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의자 A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카카오톡으로 남자 성기 동영상 파일 1개를 보내며 "내가 당신한테 끼 부리는 중"이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가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 A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음란한 글 및 동영상을 1회 전송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A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이 기소유예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A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가 피해자 B에게 음란한 글과 영상을 전송한 행위가 피의사실로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 행위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만큼의 죄질과 양형 사유를 갖추었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 A의 자백 및 반성 여부, 동종 전력 유무,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처분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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