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만원 버스 내 혼잡으로 인한 억울한 추행 누명,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내♦️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운행 중인 광역버스 내에서 피해자 C의 뒤편에 밀착해 서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 내부는 퇴근길 직장인들로 가득 차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 A는 다음 정류장에 신속히 내리기 위해 출입문 근처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신체 부위에 자신의 하반신을 접촉하였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피의자 A는 하차하는 인파 사이를 비집고 나가며 피해자를 재차 접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당시 내부 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당시 퇴근 시간대 만원 버스의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버스 내부의 혼잡도와 하차를 위한 물리적 이동 과정에서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직접적인 추행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고 감각적인 추측만을 진술하고 있으며, 목격자 B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에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극도로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피의자의 ‘추행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우연적 접촉’인지에 대한 입증 여부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범죄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의 주관적 감각이나 일관성 없는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의 혼잡도라는 객관적 환경과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했을 때, 과연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가 본 사안의 법리적 핵심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만원 버스 내 혼잡으로 인한 억울한 추행 누명,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