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화손해보험 측에서 아버지(이하 'A'라 합니다)를 잃은 초등학생(이하 'B'라 합니다)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한화손해보험 측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갑'이라 합니다)가 운행하는 차량과 'A'가 운행하던 오토바이의 사고가 있었고, 당시 '갑'이 운행한 차량에는 동승자(이하 '을'이라 합니다)가 있었는데, 위 사고로 'A'는 사망을 하였고, 한화손해보험 측에서는 위 사고로 1억 5천만 원을 'A'의 배우자(이하 'C'라 합니다)와 B에게 지급하였으며, '을'에게 5천여만 원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3. 기사를 보면 C는 사고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억 5천만 원이 어떻게 A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산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아마 B에 대하여 C의 친권자 지정신청이 없었고, B의 조모가 임시대행자 지정 후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았나 하며, A가 운행한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는 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4. 위에서 언급을 했지만 'A'의 사망으로 인하여 B와 C의 손해배상 금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A의 상속인인 B와 C는 '갑'과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이하의 상법 규정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우 갑 및 한화손해보험 측에서는 사고 당시 A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바, 각종 상황을 살펴본 법원에서 A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갑 측에서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안은 이러한 과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과실 비율이 50 대 50으로 하는 내용으로 결정이 된 듯 합니다.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5. 을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동승 경위, 운행 목적 등을 살펴보아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고려되었는지, 보험 약관 등의 규정상 적절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6. 사안과 같이 갑과 A의 사고로 인하여 을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갑과 A가 을에게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맞는데, 위와 같은 사유로 과실 상계 부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음에도 50 대 50으로 산정된 문제가 있어 보이고, 기사를 보면 한화손해보험 측에서는 C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억 5천만 원 중 상속분인 2.5분의 1.5 지분인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7. 게다가 B는 보육원에서 자라고 친권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C가 연락이 되지 않음을 알고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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