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절차에 대하여
이혼 조정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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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조정 절차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1.의의


가사조정은 법원의 판단작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사이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숙려기간이 있는 협의상 이혼이나 입증 등의 절차가 필요한 재판상 이혼에 비하여 빠른 해결이 가능한바, 양 당사자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 보통 진행됩니다.


2. 관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법 51조 1항).


3. 신청권자


당사자 쌍방을 신청인으로 하는데, 단, 당사자 일방은 신청서에 쌍방의 서류를 구비하여 단독으로 제출(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조정조서 송달​


조정조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됩니다.


5, 조정 후의 절차



조정조서 정(등)본 및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1개월 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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