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무효, 입양 취소의 소에 대하여
입양 무효, 입양 취소의 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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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

입양 무효, 입양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입양무효 : 입양의 무효는 당사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잉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흠으로 인하여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입양취소


입양의 취소는 이미 이루어진 입양에 일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양친자 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며, 입양취소는 반드시 법원에 청구하여서만, 즉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고, 입양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입니다. 입양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민법 897조, 824조).


2. 관할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30조 1호, 2호] 따라서 양부모의 주소 또는 마지막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전속 관할이 경합하게 됩니다.


3. 원고 적격



가. 입양무효: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 이해관계인이 원고가 됩니다.


나. 입양취소 : ① 미성년자가 입양한 때 - 양부모, 양자, 법정대리인, 직계혈족(민법 885조)이, ② 부모 또는 직계존속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된 때 - 동의권자(구 민법 886조 전단, 879조/ 민법 886조, 871조 1항)가, ③ 미성년자가 적법한 동의 없이 양자가 된 때 - 양자, 동의권자(구 민법 886조 후단, 871조/ 민법 886조, 869조 1항, 3항 2호, 870조 1항)가, ④ [2013. 7. 1. 전]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한 때 - 피후견인, 친족회원(구 민법 887조 전단, 872조)이, ⑤ [2013. 7. 1. 전]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자를 하거나 양자가 된 때 - 금치산자, 후견인이(구 민법 887조 후단, 873조)/ [2013. 7. 1. 이후]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때 -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민법 887조, 873조 1항), ⑥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자를 하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된 때 - 배우자(민법 888조, 874조)가, ⑦ 양친자의 한쪽에게 악질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양친자의 다른 쪽(민법 896조)이, ⑧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자(민법 897조)가 원고 적격을 갖습니다.


4. 피고 적격


가. 입양무효 : 양친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자 양쪽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법 31조, 24조 1항, 2항). 상대방으로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법 24조 3항).


나. 입양취소 : 양친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자 양쪽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법 31조, 24조 1항, 2항). 상대방으로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법 31조, 24조 3항). 따라서 제3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양친(양부모)과 양자 3명이 피고로서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됩니다.


5. 판결확정 후의 절차


가. 입양무효​


확정판결의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의 통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정정과의 관계 등은 혼인무효의 소에서와 같습니다.

나. 입양취소


1)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에는 제소금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법 21조).


2) 입양취소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양취소사유 중의 하나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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